제목
채무자의 파산시 대손사유 충족여부 및 대손금의 귀속시기
요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04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소는 서울 ○○구 ○○동 76-136에서 '□□□□'라는 상호로 모자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2.7.19 ★★화학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에게 외상으로 공급가액 99,321,046원 상당의 모자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연말까지 지급받지 모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화학에 대한 99,321,046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의 채권'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가, 2004.3.10. 이 사건 채권액을 2002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거래처의 파산선고에 의한 매출채권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다음, 2004.7.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42,0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됨이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당해 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다만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계처리의 편의상 이사건 채권액을 대손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방식이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2004.3.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하자를 치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의 관계법령 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그 제16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가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 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이 그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재단의 배당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액이 결정되었을 때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 이러한 사정만으로 ★★화학에 대한 파산절차를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 6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우 없다.
(2) 가사 이 사건 채권이 2002년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고,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사업자가 결산 확정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반면에 위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결산 확정시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당초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이사건 채권액이 계상되지 않은 378,347,730원이고, 비용란에 이사건 채권액에 상당하는 대손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수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한편, 비용란에 대손금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을 뿐이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이 사건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기업회계기준
제11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