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1. 12. 선고 2006두16663 판결
대손금의 귀속시기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대손금의 귀속시기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