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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아닌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위임의 근거 법률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의 위임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00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2004. 1. 29. 법률 제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제18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라는 사회적 책무를 지우면서, 다만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고용 근로자의 수’를 제시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인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될 당시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주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부담에 적합한 사업규모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이란 특정 연도 건설업의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을 산정한(건설업종 월 평균임금×12월×300) 후, 공사실적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노무비율을 역으로 환산하여(근로자 300명의 연 임금 ÷ 노무비율) 얻은 결과로서, 건설업종 근로자 300명분의 공사실적액을 뜻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건설업의 특수성에 맞게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건설업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위임근거 법률조항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근거한 2003년도 부분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입법의 위임범위 유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촉진법(2005. 12. 30. 법률 제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은 건설업에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지우고 있고,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은 위 공사실적액의 산정에 관하여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건설업의 사업주인 원고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 또는 범위와 관련하여 2004년도 및 2005년도 공사실적액을 산정하면서 해당연도 각 총 공사실적액에서 원고가 건설업종이 아닌 철물제작업체 내지 철물도장업체에게 강교의 제작 및 도장을 하도급하여 시행한 각 공사실적액을 공제함으로써, ‘총 공사실적액’에서 공제될 ‘하도급 부분의 공사실적액’은 건설업종의 하도급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유무 또는 범위와 관련한 공사실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00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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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9.12.17.선고 2009누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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