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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두6135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특정조항뿐 아니라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고시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고시는 당해 법률과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 전기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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