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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추유엽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새로운 독립적 사업시행인가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시행인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3. 11. 28.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칙(2001. 12. 21.) 제2조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2005. 12. 7.) 제2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역시 개발부담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는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라는 중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법 제9조 제3항 본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객관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과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는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의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9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2호 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반 분양분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을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부채납 토지 가액의 개발비용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 산정,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 은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개시시점시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에 근거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감경해 주는 한편, 그 범위를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고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국·공유지에 대하여 피고가 그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10조 제3항 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상취득 국·공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한 이 사건 국·공유지에 대하여 피고가 그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인 ‘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법 제8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의 산정에 있어 원고가 정비기반시설 기부의 대가로 무상취득한 이 사건 국·공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이상,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상취득 국·공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는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는 개발비용에 산입되는 보상비 또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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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7.26.선고 2010누3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