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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8.선고 2007구합27172 판결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7172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07 . 11 . 6 .

판결선고

2008 . 1 . 8 .

주문

1 . 피고가 2007 . 7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회사는 2007 . 7 . 18 .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 사정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손해사정업등록신청서 ( 이하 ' 이 사건 신청서 ' 라 한다 ) 를 제출하였는데 , 이 사건 신청서에는 영위업무를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손해사정사 가 영위하는 업무 ' 로 기재하면서도 손해사정사의 고용현황에는 ' 3종 대인 · 대물 손해사 정사인 주00과 3종 대인 손해사정사인 강00 ' 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 제1종 , 제2종 , 제 4종 각 손해사정사의 고용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 .

나 .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제1종 내지 제4종의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 1종 내지 제4종의 모든 손해사정사 자격이 필요함을 전제로 원고 회사에게 영위업무를 고용 손해사정사의 자격에 맞추어 보완하거나 고용 손해사정사를 영위업무에 맞추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내지 8 , 갑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을 뿐이지 원고 회사의 등록신 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제1종 내지 제4 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무효임 을 전제로 손해사정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업법 제188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 청서에 영위업무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모두 기재한 것이므로 ,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고용 손해사정사의 자격과 영위업무가 일치하도록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신청서 를 반려한 것은 원고 회사와 다른 견해에 서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등록신청을 거 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회사의 주장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 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이 고 ,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 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 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 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 없이 손해사정사 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

따라서 , 보험업법 제187조 제1항 , 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한 원고 회사의 손해사정업등록신청은 적법함에도 무효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보험업법제185조제188조에서 이러한 손해사정업무를 ' 손해사정사 '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 손해사정업자 ' 에게 맡기고 있다 .

( 2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제186조 제1항에서 " 손해사정사가 되고 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고 , 제2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한다 . " 고 하여 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 제187조에서는 손해사 정업자 내지 손해사정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 제188조에 서는 제186조의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의하여 등록한 손해사정업자가 수행할 수 있 는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각 규정함으로써 보험업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손해사 정사의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사가 되어 제188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여 그 구분된 자격별로 그 손해 사정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시행령 등에 그 구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분을 예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 ( 이에 비하여 보험설계사 나 보험중계사의 경우 , 보험업법 제84조 제3항은 "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 라고 규정하고 , 보험업법 제89조 제4항은 " 보험중개사의 구분 , 등록 요건 ,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 규정함으로써 ,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 한편 , 보험계리사의 경우 ,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는 "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 영위하고자 하는 업 무의 종류와 범위 ' 를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그 시행규칙에서 손해사정사의 경우와 같은 자격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사정사에 있어서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 .

이와 같은 보험업법의 내용에 비추어 ,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 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 ,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 하여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보험업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 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

( 3 )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은 "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 위 위임에 따른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 법 제1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 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법인의 업무 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만 둘 경우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 그와 같이 손 해사정업자로 등록된 법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근손해사정사가 제188조 각 호에 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 그 자신도 보험 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 4 ) 따라서 보험업법 제19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업무를 위 탁받은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가 2인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를 두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 영위업무로 제1종 내지 제4종 모두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처 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손해사정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가 구분되어 있음 을 전제로 원고 회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손해사정사의 자 격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손해사정사별로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 험업법 자체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구분과 그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두어야 할 것이고 ,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업을 하는 법인의 업무를 제 한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에서 자격이 구분된 손해사정사를 종류별로 일정 수 이상 두 도록 하여 그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둠으로써 입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별지

김유성

염우영

관계법령

제185조 ( 손해사정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이하 " 손해사정 " 이라 한다 )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이하 " 손해사정업자 " 라 한다 ) 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다만 ,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6조 ( 손해사정사 )

①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187조 ( 손해사정업 )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그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8조 (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3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5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89조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94조 ( 업무의 위탁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5 . 제 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6 . 제 18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업무

제97조 ( 손해사정업의 등록 )

①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성명 (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

2 . 사무소의 소재지

3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정관 (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 .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 및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

3 .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8조 (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 )

① 법 제1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손해사정 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 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

제99조 (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

법 제 189조제3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 등록된 업무영역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제52조 ( 손해사정사의 구분 )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 · 제2종 손해사정사 · 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 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 손해사정사 및 대물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

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 기술보험 · 신용손해보험 및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 ( 선박보험 적하보험 · 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 의 손해액을 사정 한다 .

④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인 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 고 , 대물 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제53조 (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 제53조 제1항 관련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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