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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655 판결
[퇴거불응][미간행]
AI 판결요지
[1]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 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제47조 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6호 에서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 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는 ‘ 법 제47조 제6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 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 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고 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철도안전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법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다가 철도보안관에게 적발되어 즉시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안에서, 철도보안관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 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 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 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제47조 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6호 에서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 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는 ‘ 법 제47조 제6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 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 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고 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참조), 철도안전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법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다가 철도보안관에게 적발되어 즉시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철도보안관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철도안전법 제50조 에 의하여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운반하거나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지하철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퇴거조치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뿐 퇴거조치에 불응하더라도 형법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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