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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총리령 제1890호 2023.06.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조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목적의 도면ㆍ사진 등 보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조

삭제  <2011. 1. 24.>

제4조

삭제  <2005. 3. 31.>

제5조

삭제  <2005. 3. 31.>

제6조

삭제  <2005. 3. 31.>

제7조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 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8조

삭제  <2005. 3. 31.>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 취지

2. 신청인, 신청일, 신청 보험종목의 범위 등 주요 신청내용

3.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예비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疏明)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힌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또는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조 (예비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자본금ㆍ기금 또는 영업기금과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③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 예비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1조 (영업기금의 납입)

영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2조 (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3장 보험회사
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자본감소의 방법을 적은 서류

2.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4장 모집
제14조

삭제  <2005. 3. 31.>

제15조

삭제  <2011. 1. 24.>

제16조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①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3.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② 영 제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12. 31.]
제17조

삭제  <2011. 1. 24.>

제18조

삭제  <2005. 3. 31.>

제19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가 끝난 후 3개월 14일의 기간까지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보증금(이하 이 조에서“최저영업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 9. 18.>

[전문개정 2011. 1. 24.]
제20조

삭제  <2011. 1. 24.>

제21조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預託)한 영업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①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중개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배분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영업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한다.

⑦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배분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3조 (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4조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2.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ㆍ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ㆍ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전문개정 2011. 1. 24.]
제25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2.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 내용

3.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

[전문개정 2011. 1. 24.]
제26조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영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2.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3.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 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4.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5.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거나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적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전문개정 2011. 1. 24.]
제27조

삭제  <2005. 3. 31.>

제28조 (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설계사: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전문개정 2011. 1. 24.]
제5장 보험회사의 계산
제29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할 때에는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및 미래 상태에 대한 예측 정보로서 사업비, 해약률 및 위험률 등 합리적이고 그 근거가 충분히 있는 모든 정보[이하 “계리적 최적가정(最適假定)”이라 한다]를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② 영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1. 1. 24.]
제30조 (재무상태표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63조 및 이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1. 1. 24.][제목개정 2022. 12. 30.]
제30조의 2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5.>

②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전(補塡)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후,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주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5.>

③ 제2항에 따른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5.>

[전문개정 2011. 1. 24.]
제31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22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장 감독
제32조 (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33조

삭제  <2005. 3. 31.>

제34조 (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장 해산ㆍ청산
제35조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36조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 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ㆍ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 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및 가액(價額)을 적은 서류

6.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ㆍ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 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37조 (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 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1. 1. 24.]
제38조 (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①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는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1. 1. 24.]
제39조 (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0조 (청산인 해임의 청구)

① 법 제156조제4항에 따른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전체 사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1조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1. 1. 24.]
제42조 (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8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43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

2. 필요 자금에 대한 추정 근거

3.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전문개정 2011. 1. 24.]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44조 (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1.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6.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제45조 (선임계리사의 임면)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려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사임 의사와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46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1)에 따른 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

[전문개정 2011. 1. 24.]
제47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8. 5. 9.>

②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28.>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⑤ 제2차 시험 과목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8., 2014. 9. 18., 2018. 5. 9.>

[전문개정 2011. 1. 24.]
제48조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8조의 2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합격자로 예정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해당 과목의 최소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목별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해당 연도에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2차 시험의 합격자가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3.]
제49조 (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9. 1. 3.>

1. 시험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0조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1조 (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이력서

[전문개정 2011. 1. 24.]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 1. 24.]
제53조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28.>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 2. 28.>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개정 2012. 2. 28.>

⑦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 9. 1.>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

⑧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21. 9. 1.>

⑨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전문개정 2011. 1. 24.]
제53조의 2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5조 (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1.>

[전문개정 2011. 1. 24.]
제56조 (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7조 (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8조

삭제  <2009. 12. 31.>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28호, 2003. 8.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도 영업보증금 산정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보험계리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1995년 4월 29일 이전에 실시된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4월 29일 총리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손해사정인으로 등록한 자(2005년 이전에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5조 (손해사정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은 2005년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2004년도에 시행하는 제1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각각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④1995년 4월 29일 이전에 실시된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4월 29일 총리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2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손해사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7호, 2004. 3.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0호, 2005. 3. 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6항 단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885호, 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총리령 제921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48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ㆍ제6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13년도에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8.>

제3조(손해사정사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재물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와 제2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72호, 2012. 2. 28.>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7조, 제53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87호, 2014.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95호, 2014.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60호, 2018.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 과목의 득점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이후 실시된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계리 업무 종사 경력으로 본다.

제4조(영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실시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476호, 2018.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20호, 2019.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리사 시험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712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25호, 2021.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851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90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계리사의 사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임계리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제46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 관련)
[별표 2]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제5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ㆍ상호회사)
[별지 제2호서식] 겸영업무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05.3.31)
[별지 제11호서식]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검사원증
[별지 제13호서식] 해산결의 인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보험계약 (전부ㆍ일부) 이전 인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