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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8191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58 (2009.02.0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807 (2006.11.03)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자체가 무효이지만 이는 사업소득과 사안을 달리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5.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 변경(감액)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2005. 6.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36,99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98,975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24,24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36,99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98,975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24,24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2. 1. 순복음AA교회 측의 엄BB 외 2명으로부터 [별지1] 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AA시 분당구 TT동 202 답 871㎡ 등 23필지 면적 합계 21,965㎡(이하 위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 한 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 7,137,080,000원(=2001년 3,083,000,000원 + 2002년 3,694,080,000원 + 2003년 360,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5.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64,0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34,9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3.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09. 3. 23.경 원고, 이CC, 고D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비율인 3분의 l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36,99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98,975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24,24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 전 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총수입금액계산의위법여부

원고가 최EE, 김FF, 박GG, 김HH, 박KK(이하 '최EE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각 분양하였고, 최EE 등이 그 분양받은 각 토지를 다시 김LL, 신MM, 김aa, 엄마애, 김bb, 이dd, 정cc, 성ee(이하 '김LL 등' 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최EE 등에게 매도하였던 각 토지를 다시 김LL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고 최EE 등이 김LL 등에게 전매한 데 따른 양도대금을 원고 등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 668,250,000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2) 필요경비계산의위법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중 103,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506,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전체 면적 21,965m 분양면적 20,325㎡를 기초로 해당 연도 토목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미분양된 것으로 본 AA시 분당구 TT동 207 전 729㎡ 중에는 이미 분양된 토지를 위해 제공된 현황도로 213㎡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현황도로 213㎡를 분양면적에 포함시켜서 해당 연도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토목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 등은 지NN, 유PP에게 해약위약금을, 독QQ에게 가처분해제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해약위약금과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피고는 원고 등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395,167,500원 중 수분양자가 환급받은 40,206,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4,960,9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환급금 40,206,600원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축허가를 위해 지출한 하수도매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공사사업비의 보증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사건각토지에관한매매계약의무효여부

원고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 등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인 전소유자와 원고 등 사이에 그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전소유자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매도인인 전소유자, 매수인인 원고 등, 전매수인인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전매수인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닌 이상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고, 전소유자와 전매수한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순복음AA교회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회 건축부지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여, 담임목사인 엄BB, 교인인 김RR, 김SS 등의 명의로 각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교회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CC는 2000. 10. 2. 김RR, 순복음AA교회, 엄BB, 김SS과 사이에 자신이 위 김RR 등으로부터 AA시 분당구 TT동 206 토지 외 7필지 39,670㎡를 6,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등은 2000. 10. 2. 위 TT동 206 토지 외 7필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시행하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익금 및 필요경비는 3등분하고, 이CC는 지주 및 관공서 업무담당, 원고는 행 정 및 자금담당, 고DD는 현장담당으로 업무를 구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등은 2001. 1. 10. 박GG와 사이에 AA시 분당구 TT동 207-7 토지 및 같은 동 200-2 토지 중 약 591평에 관하여, 2001. 2. 20. 신애현과 사이에 같은 동 206 토지 중 716㎡에 관하여, 2001. 2. 29. 양UU와 사이에 같은 동 200-1 토지 중 894㎡에 관하여, 2001. 3. 2. 박VV과 사이에 같은 동 206 토지 중 708㎡에 관하여 각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 등은 2001. 2. 20. 안WW과 사이에 안WW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45,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 8. 30. 다시 박XX과 사이에 박XX에게 위 공사를 46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김RR, 엄BB, 김SS은 2001. 8. 9.경 이CC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 매약정이 이CC의 약정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CC는 2001. 8. 20.경 위 김RR 등에게 약정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김RR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7) 원고 등은 2001. 8. 13.경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 로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위반자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CC 는 2001. 8. 18.경 원고, 고DD에게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8) 원고 등과 김RR, 엄BB, 김SS은 2001. 8.경 원고 등이 김RR 등 소유의 AA시 분당구 TT동 202 토지 등 23필지 21,965㎡를 매매대금 5,315,200,000원(단, 매 매대금 정산은 평당 800,000원으로 한다.)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2001. 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9) 순복음AA교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수탁받은 엄BB, 이YY, 김ZZ, 이JJ, 정II, 김RR, 김SS(이들은 모두 순복음AA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교인들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관련 허가절차상의 필요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로 등기되었다)은 2001년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택지 조성을 위하여 미리 도로부지 로 분할한 AA시 분당구 TT동 202-2, 206-3, 206-4, 206-6, 206-8, 207-2, 207-5, 207-8, 207-9, 207-20, 200-4, 200-8, 200-9 토지 등 합계 2,833㎡를 진입도로부지로 무상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 하였고, 피고는 위 진입도로부지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필지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10) 이창준이 2001. 9.경 수원지방검찰청 AA지청에 원고 등과 엄BB를 공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고DD, 엄BB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CC는 2001. 12. 27. 구속기소되었다.

(11) 원고가 2002. 1. 17. 낙생농협 신기동지점에 고DD의 대출과 관련한 원금 및 부대비용 채무 20,200,000원을 상환하였다.

(12) 이CC는 2002. 2. 27. 정해승, 길경순, 권석수와 사이에 위 정해승 등이 승낙할 경우 이CC가 정해승 등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한 권한,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 및 동업관련 확인서에 의한 권리 및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3) 이CC는 2002. 7.경 원고, 고DD, 엄BB, 김RR 김SS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4) 원고, 고DD는 2002. 11. 27. 최을동과 사이에 AA시 분당구 TT동 207 토지 중 848㎡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5) 원고는 2008. 5. 8.경 고DD에게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AA시 분당구 TT동 207 토지 729㎡에 대한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2008. 5. 20.경 엄BB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7, 갑 제8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 내지 28, 31, 32, 36호증, 갑 제29, 30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총수입금계산의위법여부에대한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16호증, 갑 제35호증의 3, 4,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시 분당구 TT동 206-11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7. 김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6-10 토지에 관하여 2003. 4. 3. 신M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7-19 토지에 관하여 2002. 8. 28.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7-21 토지에 관하여 2001년경 엄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2 토지, 같은 동 207-22 토지에 관하여 2001년경 김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0-5 토지 및 같은 동 200-7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이d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같은 동 206-7 토지 및 207-17 토지에 관하여 2002. 12. 28. 정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7-15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4. 성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과연 수분양자인 최EE, 김FF, 박GG, 김HH, 박KK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각 분양받아 제3자에게 전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최EE에게 AA시 분당구 TT동 206-11 토지를 209,000,000원에, 김FF에게 같은 동 206-10 토지를 198,000,000원에 각 분양하였는데, 최EE이 김LL에게 같은 동 206-11 토지를, 김FF이 신MM에게 같은 동 206-10 토지를 각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고DD의 증언은 매도인 명의를 순복음AA교회의 명의수탁자 인 이YY의 대리인 원고로 매수인 명의를 김LL 내지 신MM로 하여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원고 등이 김LL에게 같은 동 206-11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20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최EE에게, 신MM에게 같은 동 206-10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김FF에게 합의금 조로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김ff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 등 이 박GG에게 AA시 분당구 TT동 207-19 토지, 같은 동 207-21 토지, 같은 동 202 토지, 같은 동 207-22 토지, 같은 동 200-5 토지, 같은 동 200-7 토지를 합계 534,75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박GG가 위 각 토지 중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동 207-1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엄OO, 김bb, 이dd 에게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GG, 고DD의 각 증언은 박GG가 제1심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매매계약 체결경위, 매매대상 토지면적, 매매대금 액수 및 그 지급경위, 전매계약 체결경위, 전매대금 액수 및 그 지급경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고가 같은 동 207-1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매도한 돈으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정산받았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원고 등이 김HH에게 AA시 분당구 TT동 207-17 토지, 같은 동 206-7 토지를 360,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김HH이 정cc(이gg)에게 위 각 토지를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증인 고DD의 증언은 매도인 명의를 같은 동 207-17 토지에 관한 순복음AA교회의 명의수탁자인 이YY의 대리인 고DD로, 매수인 명의를 이gg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갑 제6호증의 2, 고DD를 발행인으로 하여 이gg에게 교부된 영수증인 갑 제6호증의 3, 같은 동 206-7 토지에 관한 순복음AA교회의 명의수탁자인 엄BB의 대리인 원고를 발행인으로 하여 이gg에게 교부된 영수증인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없고 원고 등에게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어 소개한 사람과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주었는데, 그 후 고DD가 위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제1섬 증인 김HH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④ 원고 등이 길경순의 대리인인 박KK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AA시 분당구 TT동 207-15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박KK이 성ee에게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길경순의 증언은 길경순이 가처분한 같은 동 207-17 토지에 관한 가처분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박KK에게 같은 동 207-15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의 대리인 고DD와 박KK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5호증의 2)상 매매계약일자는 2001. 12. 15.로서 같은 동 207-17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6호 증)상 가처분일자인 2002. 9. 9.(등기 일 2002. 9. 12,) 및 가처분해 제 일자인 2002. 12. 4.(등기일 2002. 12. 17,)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필요경비계산의위법여부에대한판단

(1)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2)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103,000,000원이 아닌 506,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10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및 그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3, 5 내지 7, 갑 제13호증 의 1 내지 4, 7, 8,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hh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AA시 분당구 TT동 207 토지 729㎡ 중에 현황도로 213㎡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위 현황도로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이미 분양된 토지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l심 증인 고DD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동 207 토지의 지목 이전인 사실, 같은 동 207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한 진입로 부지가 아니라 같은 동 산 34 토지 같은 동 산 35-1 토지, 같은 동 산 35-2 토지를 위한 진입로 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세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살피건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독QQ이 이CC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한 가처분해제를 위한 합의금 등으로 155,000,000원을, 지NN가 이CC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위약금으로 6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유PP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독QQ, 지NN에게 합의금 또는 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금 또는 위약금은 이C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QQ, 지NN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네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들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합계 395,167,5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중 일부인 40,206,600원이 도로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일부 수허가자들에게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환급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일부 수허가자들이 납부하였다가 다시 일부 수허가자들에게 환급된 금원으로서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원고가 수허가자들 명의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환급금을 수령한 일부 수허가자들로부터 위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6) 다섯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AA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윤mm 외 30인이 2001. AA시 분당구청에 AA시 분당구 TT동 200. 202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남kk 외 33인에게 1인당 2,218,580원의 하수도매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었고, 그 대부분이 납부된 사실, 위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AA시 분당구청에 급수공사비에 관련된 보증보험증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하수도매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은 남kk 외 33인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금원으로서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상수도공사사업비의 보증보험료도 납부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이사건각토지에관한매매계약의무효여부에대한판단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계약허가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참조).

한편,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 26.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는 AA시 판교 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38.981㎢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등이 김RR, 엄BB, 김SS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대행 약정을 체결한 2001. 8.경 무렵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등이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전매하면서 그 각 거래행위에 대하여 원고 등과 제3자들 사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등과 제3자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이어서 제3자에게 전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한 수입을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고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등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사. 소결론

(1)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사업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제43조는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참조).

(2)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2000. 10. 2.자 동업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3분의 1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13.536.99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06,343,789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6,924,243원이 되는바, 이와 bb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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