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와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졌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납부에 있어서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다. 자금이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의 판정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측과 그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제3자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 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한 사례.
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56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자금의 이전이 증여로 인한 것인지 차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나.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제3조 제1항 단서 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겸 매도인인 소외 1은 1986.5.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금 1억 원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원고명의로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650,000,000원 중 금 339,200,000원 상당은 원고와 원고의 모의 구좌에, 금 10,000,000원은 당시 원고의 처 소외 2의 구좌에, 금 275,800,000원은 소외 3의 구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 및 원고의 모의 구좌 등에 매매대금 중 반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위 소외 3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변호사인 위 소외 3에게 지급할 소송비용과 서울특별시에 지급할 증평비용 등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금 349,200,000원을 원고가 그간 투자한 금원에 대한 정산조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은 원고측과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소외 3측이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소외 3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원심은 가사 매매대금 중의 일부가 위 소외 3에게 입금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위 소외 3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공유물,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세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위 제25조를 포함한 일부 규정의 경우 각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56조에 의하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유관계 등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증여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부 소외 4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 소외 4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자금의 이전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자금의 이전이 증여로 인한 것인지 차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므로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자금의 이전이 차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는 원고에게 있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결과는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설시는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