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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2. 04. 선고 2007구합1058 판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807 (2006.11.03)

제목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공동사업지분을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보며, 손해배상금 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주문

1.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의 부과처분 중 113,536,9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64,040원의 부과처분 중 106,343,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34,980원의 부과처분 중 16,924,2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6.(2005. 6.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64,0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3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2. 1. ○○○○○교회 엄○호 외 2명으로부터 성남시 ○○구 ○○동 ○○○ 토지 중 23필지 합계 21,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 7,137,080,000원(= 2001년 3,083,000,000원 + 2002년 3,694,080,000원 + 2003년 360,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5.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동업 여부

원고, 이○주, 고○주(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동업하여 토지분양사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1/3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토지분양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토지분양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다.

(2) 총수입금액 계산의 위법 여부

원고가 최○옥, 김○전, 박○우, 김○송, 박○식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분양하였고, 위 최○옥 등이 그 분양받은 각 토지를 다시 김○영, 신○혜, 김○자, 엄○애, 김○일, 이○영, 정○자, 성○현에게 전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최○옥 등에게 매도하였던 각 토지를 다시 위 김○영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고 위 최○옥 등이 위 김○영 등에게 전매한 데 따른 양도대금을 원고 등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 668,250,000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3) 필요경비 계산의 위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중 103,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506,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전체 면적 21,965㎡, 분양면적 20,325㎡를 기초로 해당 연도 토목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미분양된 것으로 본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 중에는 이미 분양된 토지를 위해 제공된 현황도로 213㎡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현황도로 213㎡를 분양면적에 포함시켜서 해당 연도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토목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 등은 지○규, 유○숙에게 해약위약금을, 독○승에게 가처분해제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해약위약금과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395,167,500원 중 수분양자가 환급받은 40,206,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4,960,9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환급금 40,206,600원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동업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7, 갑 제8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 내지 28, 31호증, 갑 제29, 30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주는 2000. 10. 2. 김○규, ○○○○○교회, 엄○호, 김○진과 사이에 자신이 위 김○규 등으로부터 성남시 ○○구 ○○동 ○○○ 토지 외 7필지 39,670㎡를 6,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0. 10. 2. 위 ○○동 ○○○ 토지 외 7필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시행하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익금 및 필요경비는 3등분하고, 이승주는 지주 및 관공서 업무담당, 원고는 행정 및 자금담당, 고○주는 현자담당으로 업무를 구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01. 1. 10. 박○우와 사이에 성남시 ○○구 ○○동 ○○○-7 토지 및 같은 동 ○○○-2 토지 중 약 591평에 관하여, 2001. 2. 20. 신○현과 사이에 같은 동 ○○○ 토지 중 716㎡에 관하여, 2001. 2. 29. 양○래와 사이에 같은 동 ○○○-1 토지 중 894㎡에 관하여, 2001. 3. 2. 박○옥과 사이에 같은 동 ○○○ 토지 중 708㎡에 관하여 각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1. 2. 20. 안○근과 사이에 안○근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45,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 8. 30. 다시 박○춘과 사이에 박○춘에게 위 공사를 46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김○규, 엄○호, 김○진은 2001. 8. 9.경 이○주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이 이○주의 약정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주는 2001. 8. 20.경 위 김○규 등에게 약정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김○규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01. 8. 13.경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위반자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주는 2001. 8. 18.경 원고, 고○주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 등과 김○규, 엄○호, 김○진은 2001. 8.경 원고 등이 김○규 등 소유의 성남시 ○○구 ○○동 ○○○ 토지 등 23필지 21,965㎡를 매매대금 5,315,200,000원(단, 매매대금 정산은 평당 800,000원으로 한다.)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2001. 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아) 이○준이 2001.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고 등과 엄○호를 공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고○주, 엄○호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주는 2001. 12. 27. 구속기소되었다.

(자) 원고가 2002. 1. 17. ○○농협 ○○동지점에 고○주의 대출과 관련한 원금 및 부대비용 채무 20,200,000원을 상환하였다.

(차) 이○주는 2002. 2. 27. 정○승, 길○순, 권○수와 사이에 위 정○승 등이 승낙할 경우 이○주가 정○승 등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한 권한,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 및 동업관련 확인서에 의한 권리 및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카) 이○주는 2002. 7.경 원고, 고○주, 엄○호, 김○규, 김○진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타) 원고, 고○주는 2002. 11. 27. 최○동과 사이에 성남시 ○○구 ○○동 ○○○ 토지 중 848㎡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파) 원고는 2008. 5. 8.경 고○주에게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2008. 5. 20.경 엄○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2000. 10. 2.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원고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② 이○주가 공문서 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2001. 12. 27.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원고와 고○주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③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서 자금을 담당하기로 한 원고가 고○주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고, 고○주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여 준 점, ④ 이○주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정○승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은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총수입금 계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남시 ○○구 ○○동 ○○○-11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김○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0 토지에 관하여 2003. 4. 3. 신○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9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김○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1 토지에 관하여 2001년경 엄○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2 토지, 같은 동 ○○○-22 토지에 관하여 2001년경 김○일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5 토지, 같은 동 ○○○-7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이○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7 토지에 관하여 2002. 12. 28. 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7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5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4. 성○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과연 수분양자인 최○옥, 김○전, 박○우, 김○송, 박○식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분양받아 제3자에게 전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최○옥에게 성남시 ○○구 ○○동 ○○○-11 토지를 209,000,000원에, 김○전에게 같은 동 ○○○-10 토지를 198,000,000원에게 각 분양하였는데, 최○옥이 김○영에게 위 ○○동 ○○○-11 토지를, 김○전이 신○혜에게 위 ○○동 ○○○-10 토지를 각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주의 증언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원고 등이 김○영에게 위 ○○동 ○○○-11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20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최○옥에게, 신○혜에게 위 ○○동 ○○○-10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김○전에게 합의금 조로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김○환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② 원고 등이 박○우에게 성남시 ○○구 ○○동 ○○○-19 토지, 같은 동 ○○○-21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22 토지, 같은 동 ○○○-5 토지, 같은 동 ○○○-7 토지를 합계 534,75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박○우가 위 각 토지 중 위 ○○동 ○○○-1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엄○애, 김○일, 이○영에게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박○우, 고○주의 각 증언은 박○우가 매매계약 체결경위, 매매대상 토지면적, 매매대금 액수, 그 지급경위 등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③ 원고 등이 김○송에게 성남시 ○○구 ○○○동 ○○○-17 토지, 같은 동 ○○○-7 토지를 360,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김○송이 정○자(이○형)에게 위 각 토지를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증인 고○주의 증언은 갑 제6호증의 2(고○주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3(고○주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갑 제9호증의 4(원고가 발행인 엄○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의 각 기재,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없고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주었는데, 그 후 고○주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김○송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④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길○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등이 박○식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구 ○○동 ○○○-15 토지를 넘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필요경비 계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103,000,000원이 아닌 506,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5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7, 8,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성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 중에 현황도로 213㎡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위 현황도로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이미 분양된 토지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주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 ○○○ 토지의 지목이 전인 사실, 위 ○○동 ○○○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위한 진입로 부지가 아니라 성남시 ○○구 ○○동 산 ○○ 토지, 같은 동 ○○-1 토지, 같은 동 산 ○○-2 토지를 위한 진입로 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독○승이 이○주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한 가처분해제를 위한 합의금 등으로 155,000,000원을, 지○규가 이○주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위약금으로 6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유○숙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금 또는 위약금은 이○주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승, 지○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들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합계 395,167,5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중 40,206,600원이 도로의 기부체납을 이유로 수허가자들에게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환급된 금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이 김○규, 엄○호, 김○진과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체결한 2008. 8.경 무렵 이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43조는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ㅈ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지분이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13,536,99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06,343,789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6,924,243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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