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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2. 27. 선고 2006구합132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의 신축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8. 1.자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97,340원, 2001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5,92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0. ○○시 소재 토지 대 302.3㎡를 취하여 그 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541.35㎡의 건물{층 상가(4호), 2~3층 주택(11가구)}을 신축하여 2001. 10. 23. 김○○, 이○○, 이○○과 사이에 그들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김○○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11. 1.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20.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김○○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토지취득가액, 공사비, 취득세 · 등록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4. 8.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97,34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같은 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924,4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원고 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를 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가) 주택의 신축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0437 판결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남편인 김○○는 ○○시 ○○읍 ○○리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2. 10. 10. 이를 양도한 사실, 원고는 ○○시 ○동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3. 7. 31. 이를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규모, 원고가 2001. 6. 20.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 10. 이를 매도한 점 등을 모아보면, 위 건물의 신축, 양도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가)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인정한 것 외에 추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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