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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8. 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5구합20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또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양으로 발코

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이 국민

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인

다.

② 비록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와 같은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원

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만약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

접 특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

제되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

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

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

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는 '주거

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법령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

용 건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외 3

남대구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 부산진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 피

고 청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4처분에 관하여는 2013.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부산 OO지구 외 3개 지구에서 공급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라 한다)는 전체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로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다음 공급하였는 바, 이 경우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를 선택한 이상

발코니 확장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

고,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면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부과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발코니확장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많았

고, 특히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국세청에서 이 사건 용역과 같

은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

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8.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 대하여, (1)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2)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3)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4)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미 OO지구 외 8개 지구, 부산 OO지구 외 3개 지구, 진주 OO지구 외 2개 지구, 청원 OO지구 외 1개 지구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관련 부산 OO지구 외 3개 지구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나머지 피고들 관련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른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각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은 2013. 6. 5. 및 2013. 7. 9.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72,916,570원(가산세 514,736,964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13. 7. 2.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231,540,540원(가산세 791,651,453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③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3. 7. 1.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338,843,650원(가산세 918,640,319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④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3. 7. 8.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58,130,910원(가산세 438,358,934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피고 창원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는 2013. 12. 3.,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 각 세대에 공급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5. 12. 2. 개정되면서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다만,「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9조에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더라도 당초 국민주택규모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여 왔다.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는 원고가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한편 발코니 확장금액을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산정・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산 소재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함으로써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 자체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발코니 확장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만 약 원고가 특정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고, 원고가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를 원고의 의사나 선택에 좌우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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