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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12664 판결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565

제목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

요지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2664(2015.07.02)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가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한 대전

구성지구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의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금액을 아파트 공급금액

과 별도로 산정・적용하였고, 특히 대전구성지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그 공고문(갑 제9호증의 1) 제5면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

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

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비록 대전구성지구의 아파트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

구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

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함으로써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 자체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한 발코니 확장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통

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약 원고가 특정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

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고, 원고가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

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다면,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를 원고의 의사나 선택에 좌

우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

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

하여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

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비록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와 같은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원

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만약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

접 특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

제되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

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

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

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

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는 '주거

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

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

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

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용 건물공급업'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원고, 항소인

한국○○○○공사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외2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565

변론종결

2015.06.04

판결선고

2015.07.0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1). 피고 공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 중 '본세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별지 6 과

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 1, 3,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동일하다)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

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2015.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피고 천안세무 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전부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서대전세 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및 가산세 전부,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일부 및 가산세 전부,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전부에 관한 청구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취하한 부분 [(1)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4,872,220,890원(= 5,466,683,071원 - 594,462,181원), (2)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및 2011년 2기 본세 중 4,836,891원(= 350,483,665원 - 345,646,774원), (3)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합계 1,273,470,640원]은 실효되었고, 이로써 당심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1)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0년 2기 내지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594,462,181원 및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가산세 합계 2,842,942,979원, (2)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및 2011년 2기 본세 중 합계 345,646,774원 및 가산세 합계 160,336,935원, (3)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 내지 2011년 2기 가산세 합계 809,307,500원)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지구 외 13개 지구, 세종특별자치시 ○○동에 위치한 행복도시 첫 마을사업지구 외 4개 지구, 아산시 △△읍에 위치한 아산△△지구 외 3개 지구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일부 세대(대전구성지구의 아파트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각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6. 1. 및 2013. 7. 5.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8,309,626,050원(가산세 포함, 그 세부내역은 별지 1목록 기재와 같다)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 공주세무서장은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7. 1.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510,820,600원(가산세 포함, 그 세부내역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별지 6 과세처분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2013. 7. 1.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2,082,778,140원(가산세 포함, 그 세부내역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제1처분 중 원고가 대전◇◇지구에서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면서 시행한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가 행복 도시 첫마을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면서 시행한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는 2013. 11. 22., 피고 공주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는 2013. 12. 3.,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는 2013. 12. 10.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대금도 분양대금과 같은 계좌로 일괄 수납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는 미리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건축한 다음 분양하였고, 특히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중 적어도 원고가 대전구성지구 및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지구에서 처음부터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며 시행한 발코니 확장용역에 관한 부분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많았고, 특히 세금계산서미 교부가산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거래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대 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일부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한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건축법 시행령이 2005. 12. 2. 개정되면서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다만,「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9조에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더라도 당초 국민주택규모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여 왔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택사양품목(이

판결

중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

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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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