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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3구합13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지구 B-1블록에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본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 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조세심판원도 발코니 확장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 점, 하급심 법원조차도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 기재만으로는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2, 14, 1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일부 하급심에서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와 같은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특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 공급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산세 납부고지의 절차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수정신고일

대상금액

신고불성실

가산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합계

2009. 2. 25. 1,673,221,507 150,589,936 188,739,386 339,329,322 2009. 2. 25. 2,190,035,534 197,103,198 247,026,008 444,129,206합 계3,863,257,041 347,693,134 435,765,394 783,458,5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로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대상금액, 세율)와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2)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시 부과되는 가산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종류별로 2007년도 2기분 가산세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기납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각 공제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서도 세율란에 10%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의 세율이 10%라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원고 스스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대상금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3,863,257,041원으로 파악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상금액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3,881,536,946원과 3,863,257,041원의 차액인 18,279,905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액 1,827,990원(= 18,279,905원 × 0.1, 원 미만 버림)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세율란에 '1810일 × 0.03%'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세율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원고 스스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대상금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3,863,257,041원으로 파악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상금액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3,881,536,946원과 3,863,257,041원의 차액인 18,279,905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곱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9,925,988원(= 18,279,905원 × 1810일 × 0.0003, 원 미만 버림)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 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는 '주거용 건물 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7조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도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각 호 기재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 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 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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