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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04. 29. 선고 2014구합50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4057(2013.12.10)

제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509(2015.04.29)

원고

한국○○공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3.

판결선고

2015. 5.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

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

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발코니 확장 용역

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많았

고, 특히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코니 확장 용역 공급

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

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비록 일부 하급심에서 발코니 확장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와 같은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발코니 확장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2006. 11. 21.경 '시행사가 분양자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질의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특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 공급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사업자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서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제출하도록 하였고, ㉯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1. 11. 14. 국토해양부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선택사항(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하였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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