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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559]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에 정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2] 피부과의원 내에 별도로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를 통해 제공한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에 정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한다.

[2] 피부과의원 내에 별도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한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욱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정의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피부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원고들은 내원 고객들에게 위 의원 내에 별도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자격증 소지자인 담당 피부관리사를 통해 피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왔는데, 위 제공용역 중 진료부분과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요금을 산정·수납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3기까지 위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내원 고객들에게 피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총수입금 중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을 산출하여 해당 분기별로 판시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의 제공요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용역과 그 추구 목적 및 수행 과정이 유사함에도 단지 피부과의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피부관리사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찰, 진단 및 처방 등 진료부분을 제외하고 위 피부관리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부분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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