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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 제51조의2 제3항 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판시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 제51조의2 제3항 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 사건 용역을 함께 공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공급된 지구에서도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발코니 비확장형 아파트가 함께 공급되었으며, 그리하여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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