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2320 (2013.01.09)
제목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시체법 제1조
사건
2013구합10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택공사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원,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광주진월지구 외 8개 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발코니 확장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함께 공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부터 2011. 10.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OOOO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OOOO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OOOO원(가산세OOOO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 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기회에 일괄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질적으로 분양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대금도 분양대금과 같은 구좌로 일괄하여 수납한 점, 발코니는 단순히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는 부가적인 설치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본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광주진월 B-2 블록 외 3개 지구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과 발코니 비확장형 주택을 구분하여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다음 공급한 것으로,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형 주택을 선택한 이상 발코니 확장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위 광주진월 B-2블록 외 3개 지구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M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인바,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조세심판원도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M납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1. 3. 24. 기획재정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3호에서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4호에서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라)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선택사양(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한 사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 확장형 주택이 공급된 광주진월 B-2 블록 지구 외 3개 지구에서도 발코니 확장형 주택뿐 아니라 발코니 비확장형 주택도 함께 공급된 사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