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 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 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공2007상, 63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공2009하, 1051)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공1995하, 230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공2004하, 1101) [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공2010상, 697)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54, 1409)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54, 1418)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홍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어두운 곳에서 식별 가능한 표식도 없이 안전난간 일부를 해제하고 덮개를 열어둔 채 조명을 켜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각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 제71조 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법은 제23조 제1항 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 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7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당시 전국 11개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공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고,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수급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18개월 중 3개월에 1회 정도만 도급업체 피고인 4 주식회사가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구체적인 현장작업,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 등은 모두 공소외 1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였던 사실, 피해자 공소외 2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1이 그 필요에 의하여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게 하였고, 구인광고도 공소외 1이 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1을 구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구법 제7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직권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종업원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구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인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직원수 등 그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평소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피고인 3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피고인 4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