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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1943]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 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 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홍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어두운 곳에서 식별 가능한 표식도 없이 안전난간 일부를 해제하고 덮개를 열어둔 채 조명을 켜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각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 제71조 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법제23조 제1항 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 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7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당시 전국 11개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진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공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고,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수급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18개월 중 3개월에 1회 정도만 도급업체 피고인 4 주식회사가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사고현장의 구체적인 현장작업,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 등은 모두 공소외 1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였던 사실, 피해자 공소외 2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1이 그 필요에 의하여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게 하였고, 구인광고도 공소외 1이 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1을 구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구법 제7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3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구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고, 수급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이상 그 작업 장소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3을 구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직권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종업원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구법 제68조 제1호 , 제29조 제2항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인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법 제71조 의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직원수 등 그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평소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4 주식회사가 피고인 3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피고인 4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3의 행위가 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위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4 주식회사를 처벌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법상 양벌규정의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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