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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위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장봉문

변호인

변호사 이명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소송의 경과

1. 원심의 심판대상인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명칭생략)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가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소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의정부 금오점 신축공사 중 무빙워크 난간대 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인바, 2003. 5. 22. 16: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남, 69세)로 하여금 5층 무빙워크 난간대 해제 및 재설치 작업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약 5.2m 높이에 위치한 곳으로 작업 중 그 아래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추락방지용 방망이나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부주의로 약 5.2m 아래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아래 가.항과 같이 요약한 후 나.항의 판단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자산이 53억 원 상당(2003년 기준)이고, 매출액이 99억 원 상당(2003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3. 5. 22.경에는 전국 사업장이 25개 상당이 되었고, 각 공사현장에는 각각 공사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시켰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2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주일 전인 2003. 5. 15. 위 삼성홈플러스 건물신축공사는 사실상 끝났고, 공소외 1 주식회사도 수급한 무빙워크 난간대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남광토건에서 무빙워크 난간대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현장소장 공소외 2를 현장에 파견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광토건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남광토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무빙워크 난간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공사를 담당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무자가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년도의 자산 총액이 53억 원 상당이고, 2003년도의 매출 총액이 99억 원 상당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5. 22.경에는 전국 사업장이 수십 군데에 달했던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2. 24. 남광토건과 사이에 2003. 2. 24.부터 2003. 5. 15.까지 사이에 위 무빙워크 난간대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남광토건은 2003. 5. 22.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난간대의 마감상태가 미려(미려)하지 않으니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무빙워크 난간대 재시공을 위하여 5층 난간대를 해체하였고, 당시 5층에서 별도로 진행된 앵글절단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쇳가루 청소를 위하여 위 현장에 남광토건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공소외 2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2는 남광토건으로부터 위 난간대를 보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은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하였고, 평상시에는 안전조치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수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해자 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및 공소외 2가 스스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공소외 공소외 2가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고용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현장에서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공경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으로, 위에서 적시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가 남광토건으로부터 도급받은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소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의정부 금오점 신축공사 중 무빙워크 난간대 공사의 사업주인바, 2003. 5. 22. 16: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5층 무빙워크 난간대 해제 및 재설치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서, 그 작업 장소는 약 5.2m 높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그 아래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를 책임지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 추락방지용 방망이나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위와 같이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당심에서 바뀌었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년도의 자산 총액이 53억 원 상당이고, 2003년도의 매출 총액이 99억 원 상당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5. 22.경에는 전국 사업장이 수십 군데에 달했던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2. 24. 남광토건과 사이에 2003. 2. 24.부터 2003. 5. 15.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소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의정부 금오점 신축공사 중 무빙워크 난간대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남광토건은 2003. 5. 22.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난간대의 마감상태가 미려(미려)하지 않으니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무빙워크 난간대 재시공을 위하여 5층 난간대를 해체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남광토건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려다가 해체된 난간대가 있던 부분에서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공소외 2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법 제7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 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법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2가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변경 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변경 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남(재판장) 이정화 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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