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12079 파면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대학교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4 - 331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 1 )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위 조사위원회의 수정보고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원본보고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도 위 조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보이고, ( 2 ) 일부 삭제된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3 ) 피고로서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본보고서 내지 수정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증거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위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와 자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과 석명의무 및 변론재개의무, 교육공무원징 계령 제6조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