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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판시사항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교수가 조작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결과와 미즈메디 병원 의과학연구소의 수정란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2004년 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고, 2005. 3.경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 존재하였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하여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 제56조 , 제63조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피고

서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세리외 1인)

변론종결

2010.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위 대학교에서 1979년경 석사학위를, 1982년경 박사학위를 각 취득한 후 1986. 5. 10. 위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까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1)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그 중 ‘2004년 논문’과 관련된 ① 기재 부분을 제1징계사유, ‘2005년 논문’과 관련된 ② 기재 부분을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에 의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는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등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① 2003. 12.경 실험결과 획득된 줄기세포주가 논문에 나타난 공여자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아님에도, 2004년 논문(주 2)(을 6호증)에서 줄기세포주의 조작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결과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줄기세포주를 획득한 것인 양 기술하여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고 위 논문에서 발표된 줄기세포주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적에 의거하여 2004. 6. 18.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② 2005. 3.경 실험결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주 3)(을 9호증)에, 수정란 줄기세포주 2개를 사용하여 마치 11개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실험에 의하여 수립한 것인 양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일람표(표1) 및 면역적합성결과(표2)를 허위로 작성하고, 면역염색사진(그림 1), DNA 지문분석 데이터(그림 2), 테라토마 분석(그림 3), 배아체 형성 실험 등에 관한 사진(그림 3)을 조작하고,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 그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히 위반하였다.

주2) 논문

주3) 논문

다. 원고는 2006. 4. 20.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8.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 내지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성의 존재

(가)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이하 ‘서조위’라고 한다) 조사의 문제점

사람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이라는 원고의 초과학적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논문’이라고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발족한 서조위는 ① 세계적인 전례 없이 단 26일 만에 조사를 끝냈고(이는 일본의 동경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다이라 교수에 대한 연구의혹을 조사하면서 총 1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비교된다), ② 조사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학 전공자, 복제분야 전문가, 배아줄기세포 전문가 등을 전혀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사람의 난자 구조, 난자로부터 배출된 제1극체의 생식능력, 체세포 핵이식 복제기법,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절차 및 특성검사(특히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종류와 의미 등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조사위원들로만 구성되었으며, ③ 조사대상자인 원고를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원고에게 관련된 실험 및 연구 성과를 재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고, ④ 다학제적 공동연구에 따른 업무분장을 무시하고 조사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원고의 책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서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2004년 논문에 나타난 NT-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 유래의 줄기세포라고 주4) 발표하고, 원고 연구팀의 복제 배반포 형성기술을 독보적인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5) 발표하는 등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표를 하였다.

(나) 피고의 서조위 원본보고서 위조 및 이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① 서조위 원본보고서의 위조

피고는 서조위 원본보고서(갑 25호증, 이하 ‘원본보고서’라고 한다)를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변경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서조위 보고서(갑 4호증, 갑 28호증의 4 및 갑 35호증의 3, 이하 가.항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위조보고서’라고 하고, 다.항에서는 이를 ‘수정보고서’라고 한다)를 징계의결 요구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형사절차에 제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분량 축소 :
- 서조위 원본보고서 중 ‘VII. 영롱이 진위 여부’, ‘VIII. 금품수수 경위’, ‘IX. 증거물 목록’, ‘X. 위원회 회의록’ 부분을 삭제하였다.
⊙ 내용 수정 :
- ‘위원회의 면담 활동’ 부분 중 “13명의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 및 관련자들을 면담 조사하였다.”, “총 95건의 증거물을 확보하였다.”를 “11명의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를 면담 조사하였다.”, “총 100건의 증거물을 확보하였다.”로 각 변경하였다.
⊙ 원본보고서의 ‘총 증거물 목록’ 중 일부 삭제 및 일부 추가 :
- 원본보고서의 ‘총 증거물 목록’에서 ‘영롱이 모체 조직세포 샘플(소외 2 PD 제출)’, ‘2004년 논문 투고 원고’, ‘스너피 관련 전문가 의견서(소외 3 교수)’, ‘스너피 관련 전문가 의견서(소외 4 교수)’를 삭제하고,
-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작성 경위 관련 자료’, ‘소외 5 교수 관련자료’, ‘2005년 논문 작성 경위 증거물’, ‘재투고 원고’, ‘고해상도 사진’, ‘이유진 전 연구원 진술서’, ‘수의대 생명공학 연구팀 난자기증 동의서’를 새로이 추가하였다(갑 107호증의 1 내지 5 참조).
⊙ 항목별 증거물 목록 및 일부 내용 삭제 :
- 원본보고서 제9쪽, 제12쪽 등에 설시된 ‘항목별 증거물 목록’을 삭제하고,
- 원본보고서 중 2005년 논문 제출시점에서의 줄기세포 확보 여부,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 성공률과 조작 경위, DNA 지문분석 데이터, 테라토마 분석, 면역적합성 결과, 핵형분석, 논문 원고 작성과정 및 경위 부분의 일부 결론을 삭제하였으며,
- 원본보고서 중 DNA 지문분석 데이터, 테라토마 분석, 그림 3의 오류, 그림 4의 오류 부분 중 일부 특이사항을 삭제하였다(갑 25호증 중 제15쪽의 〈특이사항〉, 제32 내지 34쪽의 〈특이사항〉 등 참조).

② 이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관련서류 제출의무 위반

피고는 원본보고서의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변경·삭제한 위조보고서를 마치 원본보고서인 것처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관련된 증거물을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5호 , 제6호 에서 정한 관련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원고의 증인신청권 및 진술권 침해

피고는 징계의결의 요구에 앞서 원고에게 위조보고서를 전달하면서 경위서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위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여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에서 정한 원고의 징계절차에서의 증인신청권이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 징계위원회의 실질적인 심리 방해

징계위원회는 학교기관의 장이나 기왕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징계의결요구자로부터 원시 조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사안을 파악한 다음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를 거쳐 사실규명과 판단을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조보고서를 원본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독립된 검증주체인 서조위의 과학적 신용도를 도용하고, 핵심 쟁점에 관한 부분, 특히 원본보고서 제32 내지 34쪽의 〈특이사항〉 및 원본보고서 제15쪽의 〈특이사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조사 당시 사용한 항목별 증거물 목록조차 은폐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실질적인 심리를 방해하였다.

(2) 제1징계사유의 부존재

먼저, NT-1번 줄기세포가 2004년 논문에 기재된 공여자인 소외 20으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가 아니고 위 논문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가 조작되었으며, 원고가 NT-1번의 테라토마 사진 대신 미즈메디 병원 의과학연구소(이하 ‘미즈메디’라고 한다)의 수정란 줄기세포에 관한 테라토마 사진을 위 논문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유전자지문분석검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조작에 대한 고의·과실도 없음

유전자지문분석검사는 다학제적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에 따라 미즈메디에서 검사기관 선정, DNA 시료 준비 및 비용부담 등을 모두 맡아 미즈메디의 주관으로 시행된 것이다. 원고가 관련 연구원에게 유전자지문분석검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조작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미즈메디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2004년 논문에 게재하였던 것이며, 업무분장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허위의 테라토마 사진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원고가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사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NT-1번 줄기세포에 대한 테라토마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논문에 좋은 사진을 내려는 욕심으로 방치하였을 뿐이고, 이에 관한 연구성과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직접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

(3)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

먼저, 원고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모든 줄기세포(NT-2 내지 12번)가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인 사실, 따라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일람표(표 1) 및 면역적합성결과(표 2)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및 면역염색사진(그림 1), DNA 지문분석 데이터(그림 2), 테라토마 분석(그림 3), 배아체형성실험 등에 관한 사진(그림 3)이 조작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제2징계사유의 주6) 불특정

아래와 같이 제2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조작행위 여부를 판정할 기준시점 불특정

논문의 투고 시점에서 연구성과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조작이나 오류로 판정하는 기준시점은 당해 논문 투고 절차의 ‘최종 수정 및 재투고 기준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 논문의 ‘최종 수정 및 재투고 기준일’은 2005. 4. 25.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사유에 기재된 유일한 기준시점인 2005. 3.경은 위 논문 조작의 판단 기준시점과는 무관하고 달리 조작행위 등을 판정할 기준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구체적인 행위 내용의 불특정 등

제2징계사유에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모두 소외 6이 만든 가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정란 줄기세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7) 용어 를 사용하여 도대체 원고가 어떠한 조작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관련 증거의 미설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위조보고서와 경위서만을 증거로 거시하였을 뿐 사실규명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전혀 거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없으므로, 징계의결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

(나) 제2징계사유 중 일부는 허위가 아님

① 원고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수립한 것으로 믿었으나 이는 미즈메디 소외 6의 ‘섞어심기’ 범행으로 인하여 모두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판명되었는데 원고가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하다.

② 줄기세포주의 수립 시기는 콜로니 생성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NT-9, 12번을 제외한 모든 줄기세포에서 콜로니가 생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줄기세포주 수립현황 중 일부에 관하여는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과실만 있을 뿐임

원고가 2005년 논문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외 7이 모든 데이터를 소외 6으로부터 취합하여 이를 작성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새튼 교수가 2005년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직접 사이언스지에 제출하였고 심사평에 대한 응답도 새튼 교수가 담당하였다. 각종 검사 역시 미즈메디나 서울대 의대 소외 8 교수 연구실의 소외 9 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의 소외 10 박사 등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징계사유의 기재와 같이 각종 실험의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조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로 수립되었던 것으로 믿고 있던 NT-4 내지 7번이 오염사고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2005년 논문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 난자취득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는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참조), 제2징계사유 중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 그 취득과정을 거짓으로 서술하였다.”라는 부분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받거나 심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다.

설령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5. 1. 1.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와 생명윤리 담당교수가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채취된 난자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난자의 수급이나 2005년 논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기재와 같이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징계양정의 부적정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가) 연구실체 및 연구성과

NT-1번은 자가 핵이식 복제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되었고(2004년 논문 관련), 최초 콜로니 관찰일을 줄기세포주의 확립 시점으로 파악할 때 적어도 NT-2, 3번은 콜로니 형태의 줄기세포가 관찰되는 등(2005년 논문 관련) 그 연구성과가 확인되어 원고가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고자 한 것으로서, 비록 2004년 논문의 경우 미즈메디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 조작으로, 2005년 논문의 경우 미즈메디 소외 6의 ‘섞어심기’ 등으로 무산되었으나, 그 원천인 복제 배반포 수립기술은 인정받아야 한다. 결국, 연구실체는 존재하나 관련 데이터의 과장이나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 불과할 뿐이므로, 연구실체도 없이 모든 과정이 허위인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나) 다학제적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수립하려면 먼저 복제 배반포를 제작하여야 하며 복제 배반포를 생산하는 방법은 성숙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복제하고자 하는 체세포를 이식하여 이를 적절한 충격과 화학처리를 통하여 융합 및 활성화 조치를 한 다음, 세포분열을 시작하여 배반포기까지 성장하도록 배양하여 복제 배반포를 제작하고, 배반포기에 이르면 그 내부의 내세포괴를 적출하여 영양세포 위에 씨딩(seeding)하고, 내세포괴가 영양세포에 부착되어 활성화(outgrowth)에 이르도록 배양된 다음 독자적 세력으로 자가 재생산이 가능한 세포집단(colony)을 형성하여 주기적인 계대배양에 이르면 줄기세포주로 수립되는 것인데(별지 2.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과정 참조), 다학제적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과정 중 복제 배반포 수립시점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줄기세포 배양 수립 및 검증은 미즈메디의 업무였다. 따라서 원고는 미즈메디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 및 ‘섞어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다) 동물복제 연구자로서의 공적 등

원고의 그동안의 교육적 공적과 동물 복제 전문가[1995년 소 수정란 복제, 1999년 체세포 핵이식 송아지 영롱이, 진이 생산, 2002년 유전공학 형질전환 돼지 생산, 2003년 체세포 복제 무균돼지 생산, 2005. 8. 세계 최초 개(스너피) 복제 성공, 세계 최초 늑대 복제 성공]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연구에 헌신한 공적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서조위 조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갑 10,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서조위의 조사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니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서조위의 조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서조위의 구성이나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2005. 12.경 이 사건 논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실험결과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논문 작성에 관여한 원고 등 서울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할 서조위를 발족하였다. 서조위는 2005. 12. 15. 위원장인 서울대 의대 소외 1 교수(분자약리학 전공), 간사인 서울대 약대 소외 11 교수(신경생리학 전공), 조사위원인 서울대 치대 소외 12 교수(세포신호전달 전공), 서울대 법대 소외 13 교수(법철학 전공), 한양대 의대 소외 14 교수(유전자 분석 생화학 전공),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외 15 교수(곰팡이 독소학 전공), 연세대 이과대학 소외 16 교수(분자세포 생물학 전공), 서울대 연구부처장 소외 17 교수(피부과학 전공)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6. 1. 9. 그 조사를 마쳤다.

(나) 서조위의 조사기간이 26일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그 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불충분한 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논문의 진위를 규명함에 있어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서조위의 구성 역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서조위가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참여시키거나 원고로 하여금 직접 연구성과를 재연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사는 이미 발표된 이 사건 논문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일 뿐이고 원고 연구팀이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서조위가 반드시 원고에게 연구성과 내지 실험을 재연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갑 1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서조위가 다학제적 공동연구에 따른 업무분장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원고에게만 불리한 방향으로(원고의 표현에 따르자면 ‘ 원고 죽이기’) 조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서조위 조사결과에 대한 소외 1 위원장의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조위 보고서[원본보고서 및 수정보고서(원고가 주장하는 ‘위조보고서’를 지칭하고, 이하 같다)]에 “NT-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한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 있는 1차 극체의 유입에 의하여 유발된 처녀생식(parthenogenesis)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황교수팀을 제외하고 사람에서 핵이식을 통해 배반포를 형성한 최초의 기록은 2005. 8. 뉴캐슬 대학의 스토이코비치(Stojkovic) 박사팀의 결과보고가 유일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업적은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수정보고서의 내용 자체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원본보고서 위조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갑 4, 25호증, 갑 28호증의 4, 갑 35호증의 3, 갑 34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을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및 앞서 본 서조위의 구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서조위의 조사결과 중 일부분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아래와 같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다음 그 수정보고서를 징계의결절차 등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뿐이라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가 수정한 내역을 다시 분류하면, ① 원본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오자,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 것, ②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한 내용, 즉 관련 연구원의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 ③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즉 ‘영롱이 진위 여부’나 ‘금품수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것 등인데,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수정 또는 삭제로 인하여 원고의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록 피고가 서조위에서 조사한 증거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로서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본보고서 내지 수정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증거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증거불충분 내지 관련 증거 미제출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아니라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부담할 뿐이다.

(다) 피고가 항목별 증거물 목록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 특히 원고가 지적하는 2004년 논문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주체에 관한 원본보고서 제32 내지 34쪽의 〈특이사항〉 및 2005년 논문 작성에 있어서 소외 6의 ‘섞어심기’ 범행에 관한 원본보고서 제15쪽의 〈특이사항〉 부분 등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2004년 논문 작성 당시 원고가 실제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였는지 여부나 2005년 논문 작성 당시 원고가 실제로 환자 맞춤형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논문에 나타난 각종 실험검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이자 공동교신저자로서 징계책임이 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인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위원회와 형사공판절차 및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내용의 삭제로 인하여 원고의 증인신청권이나 진술권 등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2004년 논문 작성에 관한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5.경부터 서울대 연구실에서 원고 연구팀을 이끌고 인간 체세포 복제 주8) 배아 줄기세포주인 주9) NT-1 번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주로 동물복제에 관하여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체세포 주10) 핵이식 을 통한 배반포 형성과정 외의 난자의 처리 및 핵이식 후 배반포의 배양에 관하여는 경험이 없었으므로, 당시 인간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 배양, 검증해 온 경험이 있는 미즈메디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여, 미즈메디의 연구원인 소외 18, 6이 원고 연구팀에 파견되어 줄기세포주 수립 및 배양업무를 담당하였다(줄기세포주 수립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은 별지 2.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과정 참조).

(나) 원고는 2003. 3. 내지 4.경 NT-1번의 주11) 콜로니 가 형성되자 2003. 5.경 소외 18과 소외 6에게 유전자(DNA)지문분석 주12) 검사 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고, 소외 19 연구원은 소외 6에게 원래 NT-1번의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는 노윤정이었음에도 공여자를 소외 20으로 오인하여 보고하였다.

(다) 소외 6은 위 유전자지문분석검사를 위하여 2003. 5. 5.경 대조군인 체세포 시료를 준비하면서 미즈메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소외 20의 혈액에서 DNA를 추출하였고, 실험군인 NT-1번의 시료를 준비하려고 NT-1번의 DNA도 추출하려고 하였으나 DNA 침전과정에서 DNA 침전물(pellet)이 소실되었다.

(라) 이에 소외 6과 소외 18은 체세포 시료인 소외 20의 DNA를 NT-1번 줄기세포와 체세포용 튜브에 각 나눠 담아 당시 미즈메디 병원을 방문한 소외 10에게 전달하였고, 2003. 5. 6. 소외 10으로부터 송부받은 NT-1번 줄기세포와 공여자의 체세포의 DNA 지문이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편집하여 소외 7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외 7은 이를 사이언스 측에 제출하여 결국 2004년 논문 중 [그림 4]의 A, B, C 중 주13) ‘Donor’ 와 주14) ‘SCNT-hES-1’ 부분(제1673쪽)에 게재되게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8.경부터 수차례 주15) 테라토마 실험을 하였으나 테라토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사이언스에서 요구하는 테라토마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자, 2003. 11.경 서울대 연구실에서 소외 18, 6에게 NT-1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를 대체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형성된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조달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소외 18, 6으로부터 미즈메디에 있던 수정란 줄기세포 중 주16) Miz-1번 의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받은 후 서울대병원 면역학(또는 병리학) 담당 소외 21 교수에게 부탁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고, 소외 21로부터 18장의 사진을 전달받은 소외 7이 이 중 4장을 편집하여 사이언스 편집인에게 송부함으로써 2004년 논문의 [그림 3] A, C, D, E 부분(제1672쪽)에는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형성된 테라토마 사진이 NT-1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사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2, 25, 32, 40호증, 갑 34호증의 3, 을 6호증, 을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13호증의 1의 일부 기재(원고에 대한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징계사유의 존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조작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결과와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2004년 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원고에게 유전자지문분석결과의 조작에 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 제55조 , 제63조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검사 전·후로 NT-1번 줄기세포를 국내외 연구소에 수차례 분양한 점(갑 40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소외 6 등에게 유전자지문분석검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2004년 논문의 작성 및 발표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즈메디의 소외 6이나 소외 18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징계사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04년 논문의 제1저자이자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공동교신저자(다른 공동교신저자는 소외 5 교수임)로서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데이터 조작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거나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상 미즈메디 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징계양정에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나) 게다가 원고는 징계의결절차 및 형사공판절차에서 “원고가 직접 서울대 의대 소외 21 교수에게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테라토마 사진촬영을 의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조작된 테라토마 사진이 2004년 논문에 게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한편, 테라토마 사진이 줄기세포주의 수립을 검증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실험이 아니라거나 2004년 논문 게재 이후에 실제로 NT-1번에 대한 테라토마가 형성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제1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마.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제2징계사유에 관한 인정 사실

(가) 2005년 논문의 작성 경위

① 원고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NT-1번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의 2004년 논문을 2004. 2.경 2004년도 사이언스지에 게재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위 논문의 성과는 여성의 난자에 동일인의 주17) 난구세포(cumulus cell) 를 핵이식(자가 핵이식)하여 체세포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주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모든 난치병환자의 치료에 적용하기 어렵고, 난자 242개를 사용하여 1개의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으로 사용한 난자 대비 줄기세포주 수립 성공률이 0.41%에 불과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며,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동물(생쥐 유래) 영양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물 바이러스의 감염위험성이 있어 NT-1번으로는 임상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② 이에 원고 연구팀은 위 2004년 논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04년 논문의 연구팀원이었던 소외 19, 25, 18 등은 빠지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팀은 서울대 연구원인 소외 22, 23과 미즈메디에서 파견된 소외 6 등으로 구성되었다.

③ 소외 6은 핵이식 배반포의 배양 및 줄기세포주로의 수립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콜로니 형성 이전 단계에서 초기 주18) 계대배양 할 때에는 이미 수립된 수정란 줄기세포와 영양세포 위에 부착되어 배양 중인 주19) 내부세포괴(ICM) 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4. 10.경부터 2005. 4.경까지 이미 수립된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이를 서울대에서 배양 중인 내부세포괴와 혼합(이른바 ‘섞어심기’)하는 방법으로 NT-2 내지 8번, 10번, 11번, 13번, 14번, 4+번 주20) 등 을 수립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그 중 NT-2 내지 12번의 줄기세포주가 2005년 논문에 포함되었는데, 각 줄기세포주의 수립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NT-번호 핵이식 배반포 부착(Seeding) 소외 6의 섞어심기 콜로니 생성 발견 비고
NT-2 2004. 9. 17. 2004. 9. 24. 2004. 10. 5. 2004. 10. 6.
NT-3 2004. 11. 13. 2004. 11. 19. 2004. 11. 24. 2004. 11. 25.
NT-4 2004. 11. 29. 2004. 12. 5. 2004. 12. 10. 2004. 12. 11. 2005. 1. 9. 오염사고로 모두 소멸
NT-5
NT-6
NT-7
NT-8 2005. 2. 7. 2005. 2. 13. 2005. 3. 7. 2005. 3. 9.
NT-9 2005. 1. 27.(1차) 2005. 2. 2.(1차) 섞어심기 안함 콜로니 미생성 1차 이후 콜로니가 형성이 되지 않아 2차 시도
2005. 2. 14.(2차) 2005. 2. 20.(2차)
NT-10 2005. 2. 4. 2005. 2. 9. 2005. 3. 7. 2005. 3. 9.
NT-11 2005. 1. 29. 2005. 2. 3. 2005. 3. 7. 2005. 3. 9.
NT-12 2005. 1. 1. 2005. 1. 7. 내지 1. 9.경 섞어심기 안함 콜로니 미생성
NT-13 2005. 2. 23. 2005. 3. 2. 2005. 3. 7. 2005. 3. 9. 2005년 논문에 미포함
NT-14 2005. 3. 30. 2005. 4. 4. 2005. 4. 20. 2005. 4. 22.
NT-4+ 2005. 3. 30. 2005. 4. 4. 2005. 4. 20. 2005. 4. 22.

④ 한편, 서울대에서 배양 중이던 NT-2 내지 7번(실체는 Miz-4, 6, 8번)에 대한 콜로니가 형성되어 있었던 2005. 1. 9.경 서울대 연구실에서 연구원의 실수로 인하여 곰팡이균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한 줄기세포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NT-2 내지 7번이 모두 사멸하자, 원고 연구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미즈메디에 분산 보관하던 줄기세포주 NT-2, 3번(실체는 Miz-4, 8번)을 반환받아 배양하였다.

⑤ 따라서 2005. 2. 내지 3.경 서울대 연구실에서는 위 NT-2, 3번(실체는 Miz-4, 8번)만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어 배양중이고, NT-4 내지 7번(실체는 Miz-4, 6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하여 존재하지 않았으며, NT-8, 10, 11번(실체는 Miz-7, 10, 2번)은 2005. 3. 9.에야 비로소 콜로니가 형성되었고, NT-9, 12번은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⑥ 원고 연구팀과 새튼 교수는 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관한 2005년 논문(NT-2 내지 12번까지 포함)을 작성하여 2005. 3. 15. 사이언스에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해 4. 25.에는 위 논문의 수정 및 재투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5. 12. 사이언스 측으로부터 논문 게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9.에는 위 논문이 사이언스지 온라인에 게재되었고, 같은 해 6. 17. 논문이 인쇄되었다.

(나) 2005년 논문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

①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일람표 [표 1]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NT-4 내지 7번은 오염사고로 인해 소멸하였고 NT-9, 12번은 핵이식 후 콜로니 형성에 이르지 못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T-4 내지 12번에 대하여는 실제로 검증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2005년 논문의 [표 1] 부분(제1778쪽)에는 ㉮ NT-4 내지 7번이 현재 존재하며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 NT-8, 10, 11번에 대한 각 검증검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며, ㉰ NT-9, 12번이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었고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② 면역적합성(HLA) 주21) 검사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비교·분석하여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실험하는 면역적합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세포와 줄기세포 시료를 모두 검사하여야 하는데, 체세포만으로 NT-4 내지 12번에 관한 면역적합성검사가 실시되었음에도 2005년 논문의 [표 2] 부분(제1781쪽)에는 NT-4 내지 12번 줄기세포가 면역적합(Match)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주22) 면역염색검사

NT-4 내지 11번에 대하여 실제로는 면역염색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NT-2, 3번으로 촬영된 면역염색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면역염색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2005년 논문 부록 [그림 S1] A, B, C 부분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④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NT-4번 내지 12번(실체는 모두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의 체세포 시료만으로 유전자지문분석검사가 실시되었음에도 2005년도 논문 본문의 [그림 2] 부분(제1780쪽)에 NT-4 내지 12번의 체세포와 줄기세포가 서로 일치한다는 내용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결과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주23) 테라토마형성검사

2005년 논문의 [그림 3]의 A 내지 X 부분(제1782쪽)에는 NT-2번의 테라토마의 사진이 NT-2, 3, 4번의 사진인 양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주24) 배아체형성검사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인 Miz-1번의 배아체 사진이 마치 NT-2 내지 11번 줄기세포의 배아체 사진인 양 2005년 논문의 [그림 3]의 Y 내지 e 부분(제1782쪽)에 7장의 사진이 세포주 번호의 특정 없이 배아체 사진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⑦ 난자취득 관련 부분

원고는 소외 24 경영의 한나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불임여성들을 상대로 과배란 주사비를 지급하여 주고, 소외 24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2005년 논문에는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난자와 체세포를 치료용 복제 연구와 관련한 활용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번식 또는 재생산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교통수단과 의료진이 시행한 주사에 대한 비용은 지불되었으나 기증자 중 어느 누구도 이것조차 요청한 바 없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25, 32호증, 갑 34호증의 3,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소외 24 또는 원고에 대한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징계사유가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2징계사유가 불특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2005년 논문의 ‘최종 수정 및 재투고일’이 2005. 4. 25.이기는 하나 위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조작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최초의 투고 시점인 2005. 3. 15. 전·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비위행위의 시점을 2005. 3.경으로 특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실험결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가 2개만이 존재하였다.”라는 제2징계사유의 내용은 소외 6의 ‘섞어심기’로 인하여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다)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증거의 판단을 설시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2항 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과 불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원고가 징계절차에 앞서 수정보고서를 미리 송달받았고 징계위원회는 위 수정보고서와 징계의결절차에서의 원고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이며, 원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에 있어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이나 불복할 권리를 행사함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일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줄기세포주의 수립 시기는 콜로니 생성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NT-9, 12번을 제외한 모든 줄기세포에서 콜로니가 생성된 것은 사실이므로 줄기세포주 수립 일람표의 기재가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NT-9, 12번을 제외한 모든 줄기세포에서 콜로니가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논문의 [표 1]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 수립현황(Establishment of patient-specific NT-hESCs)에 대한 것으로서 각 줄기세포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 면역염색검사, 핵형검사, 배아체 및 테라토마 형성검사, 면역적합성 검사 등 각종 실험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임이 증명된 줄기세포주가 NT-2 내지 12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T-4 내지 12번에 대한 각종 실험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수립된 것인 양 기재한 것은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2005년 논문에 관한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2005. 3.경 NT-2, 3번(실체는 Miz-4, 8번)만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어 배양 중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NT-4 내지 7번(실체는 Miz-4, 6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한 사실, NT-8, 10, 11번(실체는 Miz-7, 10, 2번)은 2005. 3. 9.에야 비로소 콜로니가 형성된 사실, NT-9, 12번은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05년 논문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소외 6의 ‘섞어심기’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소외 6에게 속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6. 3. 17. 제8차(내지 제7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확립된 줄기세포주의 숫자를 원고가 직접 11개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사멸된 NT-4 내지 7번 및 콜로니 형성에 실패한 NT-9, 12번이 포함되었고, 사멸된 줄기세포주 4개가 포함된 것은 논문 발간 전까지 다시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콜로니 형성에 실패한 2개 역시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논문 발간 전까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포함시켰다.”, “NT-4 내지 7번 관련하여 새튼 박사가 ‘이미 6패시지까지 나갔다면 그것은 확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흔한 일이고 오염은 또 셀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욕심을 부렸다.”, “이미 사멸된 4개를 충분히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NT-9, 12번은 아주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음으로써 분명 논문의 발간 전에 다시 만들어서 이 어렵고 불쌍한 두 분에 대하여 희망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NT-8, 10, 11번은 분명히 콜로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측면에서 알고 보면 정말 넣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당시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갑 34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참조), 2006. 7. 4. 제2회 형사공판절차에서도 “논문작성 당시 서울대 연구실에는 진실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1개도 없었고 줄기세포로의 외관을 갖춘 세포도 소외 6이 바꿔치기한 NT-2, 3번 2개밖에 없었다. 원고는 논문의 확립된 줄기세포 숫자, 실험 또는 핵이식에 제공된 난자의 개수, 인간영양세포 사용 등 허위의 실험조건, 검증결과 관련 데이터와 사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논문조작을 총괄 지휘하였다.”, “면역염색사진을 준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현재 2개밖에 없는 것을 11개로 만들라는 것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8개를 더 만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13호증의 2 참조).

이러한 원고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록 각종 검사의 조작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아니하고 조작에 의한 검사결과를 직접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줄기세포의 외관을 갖춘 세포가 2개뿐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줄기세포주를 11개로 하기로 결정한 다음 관련된 연구원들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최초의 논문 투고일 무렵인 2009. 3. 9.경 NT-8, 10, 11번(실체는 Miz-7, 10, 2번)의 콜로니가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NT-8, 10, 11번에 대하여 새로운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사를 따로 지시한 사실도 없는 이상, 2005년 논문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난자취득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는 이 사건 논문의 포괄적인 허위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원고에게 송부한 수정보고서에도 난자의 취득과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실제로 제8차(내지 제7차) 징계위원회에서 난자의 취득과정이 논문의 내용과 다른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 주25)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난자 기증자 중 불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과배란 주사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과 결부하여 난자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2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2005. 3.경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하였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하여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 제56조 , 제63조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이자 위 논문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공동교신저자임에도 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여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등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한 업적을 통하여 1등급 훈장 및 석좌교수나 최고과학자와 같은 명성을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특히 2004년 논문 조작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2] 관계 법령 : 생략]

[[별 지 2]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과정 :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주1) 제1, 2징계사유 등에 포함된 전문용어에 관하여는 제2의 라. 및 마.항의 판단 부분에서 각 주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주2) 2004. 3. 12. 사이언스지에 정식 게재된(vol. 303 중 제1669 내지 1674쪽) ‘Evidence of a pluripot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derived from a cloned blastocyst(복제 배반포로부터 유래한 전능성이 있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증거)’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4년 논문’이라고 한다.

주3) 2005. 6. 17. 사이언스지에 정식 게재된(vol. 308 중 제1777 내지 1783쪽) ‘Patient-specific embryonic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SCNT blastocysts(인간 체세포 핵이식 배반포로부터 유래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5년 논문’이라고 한다.

주4) 원고는, 서조위의 소외 1 위원장이 2006. 1. 10.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초의 복제 배아줄기세포로 발표된 NT-1번은 처녀생식 유래의 줄기세포라고 발표하였는데, 그 후 2006. 2. 24. 소외 1 위원장이 ‘추적 60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NT-1번의 유래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점이나(갑 16호증의 4 참조) 2006. 6. 29. 서울대 연구처 산하기관인 산학협력재단에서 NT-1번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점(갑 20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 위원장의 발표는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5) 원고는, 스토이코비치(Stojkovic) 박사 연구팀이 체세포 핵이식에 관하여 원고 연구팀의 2004년 논문에 따른 기술을 원용한 점이나 이에 Reproductive BioMedicine의 편집장 역시 위 기술에 관하여 원고 연구팀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내용의 주석을 붙여 스토이코비치 박사의 논문(갑 18호증)을 게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연구팀의 복제 배반포 형성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 발표 역시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6) 이 부분 주장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 순서에 맞추어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제2의 마.항)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주7) 용어의 정리 ○ 줄기세포주 : 신체의 각 기관 내지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세포를 말한다. ○ 수정란 줄기세포주 :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루어진 줄기세포주를 말하는데,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새로운 DNA를 가진 줄기세포주가 성립하므로 환자와 DNA가 일치할 가능성이 없고 이로부터 분화한 신체조직을 환자에게 이식할 수 없다. ○ 체세포 이식 줄기세포주(2004년 논문 관련) : 정자 대신에 환자의 체세포를 환자의 난자에 이식하여 성립하는 줄기세포주를 말하는데, 환자와 같은 DNA를 갖는 줄기세포주의 획득이 가능하나 난자 생산이 가능한 여성 환자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다. ○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2005년 논문 관련) : 환자의 체세포를 타인의 난자에 이식하여 성립된 환자의 DNA와 동일한 DNA를 갖는 줄기세포주를 말한다. ※ 위 설명은 피고가 2010. 7. 1.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과 같고(‘피고 구술변론 자료’ 제1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8) 정자와 난자의 자연적인 수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배아줄기세포 수립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를 이식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배아로 배양한 것이다.

주9) 원고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핵이식, NT(Nuclear Transfer)]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라는 의미로 NT-1로 명명하였다. 1998년경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James A. Thomson) 교수가 불임시술과정에서 남는 배아를 이용하여 인간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를 처음 수립한 이후, 인간에 대한 배아줄기세포주는 수정란 줄기세포주만이 수립·연구되어 왔는데, 이 사건 NT-1번은 세계 최초로 수립된 것으로 발표된 체세포 핵이식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로서 그 과학적 의미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NT-1번이 수립될 당시에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새튼 교수 등이 사이언스지에 영장류에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복제 가능성에 대하여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주10) 체세포 핵이식이란, 원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이미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어주는 기술로, 정교한 조작을 통해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미세바늘을 이용해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이식한 후 전기자극을 가해 체세포의 핵과 난자가 융합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 연구팀을 비롯하여 최근의 과학자들은 체세포의 핵을 추출하지 않고, 체세포 자체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11) colony, 세포가 증식·발달하여 집락(집락)을 이룬 것을 말한다.

주12) 유전자(DNA) 지문(fingerprint)분석은 배아줄기세포가 체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사로서, 체세포와 줄기세포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여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여 형성된 배아줄기세포는 결국 체세포에서 유래된 것이 되므로 DNA 지문분석을 하면 이론상으로 위 배아줄기세포의 유전자는 난자제공자의 유전자나 성숙된 난자 자체의 유전자가 아니라 체세포 공여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다만,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한 즉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핵이식하는 자가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의 경우(2004년 논문)에는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DNA 지문이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인지 아니면 처녀생식(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난자만으로 분열하여 줄기세포가 된 경우)인지 여부의 구별이 어렵게 되는데, 이는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하여 같은 DNA을 가지므로 난자공여자의 처녀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와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모두에서 같은 DNA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13) 핵이식을 위하여 제공된 체세포로서 난자에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주14) 체세포 핵이식 인간배아줄기세포(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human Embryonic Stem cell),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해서 만든 줄기세포를 말한다.

주15)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 즉 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중 하나로, 스키드마우스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기형종)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16) 미즈메디에서 수립한 수정란 줄기세포(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세포 분할을 거친 이후 각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이며,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는 그 수립시점의 순서에 따라 Miz-1번부터 Miz-15번까지 명명되어 있다.

주17) 난자의 투명대에 붙어 있는 세포로서 체세포(somatic cell)에 해당한다.

주18) 배양접시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세포는 배양접시의 바닥에 한 층으로 붙어서 자라게 되고, 이 상태에서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다 보면 더 이상 배양접시에 붙어 증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증식을 멈추게 된다. 이러한 세포들을 계속하여 증식하게 하려면 세포의 일부를 배양접시에서 떼어서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주어야 하는데, 이를 계대배양이라고 한다.

주19) 난자가 정자와 결합하여 수정이 되면 세포분열을 통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blastocyte)를 형성하는데, 이 배반포 안쪽에 있는 세포덩어리를 내부세포괴(Inner Cell Mass, ICM)라 한다. 이 내부세포괴의 세포를 배반포로부터 분리하여 특정한 환경에서 배양하면, 더 이상 분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른바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주20) 이하에 기재된 NT-2 내지 8, 10, 11, 13, 14번 줄기세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라 모두 소외 6의 ‘섞어심기’로 인하여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위장된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의미한다(그 실체를 살펴보면 NT-2번은 Miz-4번, NT-3번은 Miz-8번, NT-4, 5번은 Miz-4번, NT-6, 7번은 Miz-6번, NT-8번은 Miz-7번, NT-10번은 Miz-10번, NT-11번은 Miz-2번, NT-13번은 Miz-7번, NT-14번은 Miz-2번, NT-4+번은 Miz-7번이고, NT-9, 12번은 ‘섞어심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사멸하였으므로 실체가 없다).

주21)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했을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체세포와 줄기세포에서 DNA 시료를 채취한 후 유전자 증폭(PCR)과정을 거쳐 확인한다. HLA는 Human Leukocyte Antigen(인체 백혈구 항원)의 약자이다.

주22) 면역염색검사는 수립된 줄기세포가 일반적인 줄기세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증실험으로서, 보통 줄기세포의 경우 표면에 일정한 항원(AP, SSEA-1, SSEA-3 SSEA-4, TRA-1-60, TRA-1-81, Oct-4 등)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항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즉, 위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를 줄기세포 표면에 뿌리게 되면 그 항체가 위 항원들과 결합하여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빨간색 또는 파란색 등으로 변색되는데,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줄기세포 특유의 단백질 표시인자(항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위 실험은 줄기세포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결과가 수정란 줄기세포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23) 테라토마(teratoma, 기형종) 형성검사는 배아체형성검사와 달리 생체에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삼배엽층을 확인함으로써 줄기세포의 전 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는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스키드 마우스(SCID MOUSE)의 고환 등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일종의 암세포)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테라토마 형성검사는 배아체 형성검사와 달리 스키드 마우스와 같은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므로 배양접시에서 이루어지는 배아체 형성검사에 비하여 더욱 확실하고 객관적인 실험방법이어서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상 줄기세포의 경우 테라토마 형성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테라토마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줄기세포 검증실험 중 가장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험이다.

주24) 수립된 배아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즉 줄기세포의 전 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양접시 내에서 줄기세포를 영양세포에 부착시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세포 없이 배지(배양액, Media) 위에 띄워서 분화되도록 유도하게 되면 조그만 알갱이 같은 배아체가 형성되는데 이 배아체가 삼배엽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25) 조사위원이 원고에게 “논문 부속서류로 난자 제공자에 관한 언급을 하신 대목, 맨 처음에 진술하신 것 하고 진상하고 괴리가 있었죠?”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예.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조사위원이 다시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답하였다(갑 34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제8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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