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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0누26430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0누26430 파면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1. 8. 25.

판결선고

2011. 11.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경 B대학교 C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1979년경 D 석사학위를, 1982년경 D 박사학위를 각 취득한 후 1986. 5. 10. 같은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까지 D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그 중 2004년 논문과 관련된 ①항 기재 부분을 '제1징계사유', 2005년 논문과 관련된 ②항 기재 부분을 '제2징계사유'라 한다)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등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① 2003. 12.경 실험결과 획득된 줄기세포주가 논문에 나타난 공여자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아님에도, 2004년 논문1)(을 6호증)에서 줄기세포주의 조작된 유전자(DNA)지문 분석결과와 E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줄기세포주를 획득한 것인 양 기술하여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고 위 논문에서 발표된 줄기세포주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적에 의거하여 F대통령으로부터 G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② 2005. 3.경 실험결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2)(을 9호증)에, 수정란 줄기세포주 2개를 사용하여 마치 11개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실험에 의하여 수립한 것인 양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일람표(표1) 및 면역적합성결과(표2)를 허위로 작성하고, 면역염색사진(그림 1), DNA 지문분석 데이터(그림 2), 테라토마 분석(그림 3), 배아체 형성 실험 등에 관한 사진(그림 3)을 조작하고,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 그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히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20.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8.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및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내지 다. 항 및 별지 1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5.경부터 B대 연구실에서 원고 연구팀을 이끌고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3)줄기세포주인 M-14)번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동물복제에 대한 많은 연구경험이 쌓인 탓에 위 연구업무 중 체세포 핵이식5)을 통한 배반포 형성과정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수행한 반면, 난자의 처리 및 핵이식 후 배반포의 배양에 관하여는 그 동안 인간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 배양, 검증해온 경험이 있는 E병원산하 의과학연구소(이하 'E 연구소'라 한다)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다학제간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하여, E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BA, AD이 A 연구팀에 파견되어 줄기세포주 수립 및 배양업무를 담당하였다(줄기세포주 수립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은 별지 2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과정 참조).

나) 원고는 2003. 3. 내지 4.경 M-1번의 콜로니6)가 형성되자 2003. 5.경 BA과 AD에게 유전자(DNA) 지문분석검사7)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고, BB 연구원은 AD에게 원래 M-1번의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는 BD이었는데도 공여자를 AC로 오인하여 보고하였다.

다) AD은 DNA 지문분석검사를 위하여 2003. 5. 5.경 대조군인 체세포 시료를 준비하면서 E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C의 혈액에서 DNA를 추출하였고, 실험군인 M-1번의 시료를 준비하려고 M-1번의 DNA도 추출하려고 하였으나 DNA 침전과정에서 DNA 침전물(pellet)이 소실되었다.

라) 이에 AD과 BA은 체세포 시료인 AC의 DNA를 M-1번 줄기세포와 체세포용 튜브에 각 나눠 담아 당시 E 병원을 방문한 AK에게 전달하였고, 2003. 5. 6. AK으로부터 송부받은 M-1번 줄기세포와 공여자의 체세포의 DNA 지문이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편집하여 AE에게 전달하였으며, AE은 이를 J에 제출하여 2004년 논문 중 [그림 4]의 A, B, C 중 'Donor'8)와 'SCNT-hES-1'9) 부분(제1673쪽)에 게재되게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8.경부터 수차례 테라토마10) 실험을 하였으나 테라토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J에서 요구하는 테라토마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자, 2003. 11.경 B대 연구실에서 BA, AD에게 M-1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를 대체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E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형성된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조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BA, AD으로부터 E 연구소에 있던 수정란 줄기세포 중 BE-1번11)의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받은 후 B대병원 면역학(또는 병리학) 담당 BF 교수에게 부탁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고, BF으로부터 18장의 사진을 전달받은 AE이 이 중 4장을 편집하여 J 편집인에게 송부함으로써 2004년 논문의 [그림 3] A, C, D, E 부분(제1672쪽)에는 E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형성된 테라토마 사진이 M-1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사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논문 발표 이전인 2004. 2. 6.경 실제로 테라토마 실험은 성공하였다).

바)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06. 5.경 원고에 대하여, 연구비의 횡령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연구비 편취의 공소사실과 함께, '원고가 위와 같이 테라토마 검사와 사진만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복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검사인 M-1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와 관련해서도 BA에게 공여자의 체세포만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이용하여 2004년 논문을 허위로 게재한 후 논문 발표를 전후로 국민과 세계 언론을 상대로 연구 성과를 과장하여 인터뷰 및 강연행위를 함으로써 SK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형사사건의 제1, 2심 법원은 한결같이 연구비 횡령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기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허위 논문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DNA 지문분석검사 결과의 조작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로서는 M-1번이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25, 32, 40, 113호증, 갑 제34호증의 3, 을 제6, 8,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1의 일부 기재(원고에 대한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제1징계사유 중 2004년 논문에 나타난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가 실제 M-1번의 공여자가 아니라는 점과 줄기세포주의 유전자(DNA) 지문분석결과가 조작된 점을 몰랐고 다학제간의 공동연구가 가지는 특성상 E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시료조작을 간파하기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① 2004년 논문의 제1저자이자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공동교신저자로서 M-1번의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고 DNA 지문분석검사 등 연구 관련 실험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B대학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 ②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에 관한 한 직접 M-1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조달하여 그 사진촬영까지 부탁함으로써 그에 따른 허위내용이 위 논문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있어서는 그 잘못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제1징계사유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테라토마 형성 실험이 줄기세포주의 수립을 검증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아니었고, 이후 실제로 원고의 연구팀에 의해 M-1번에 대한 테라토마가 형성된 점에서는, 원고가 감독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별론으로 하되, 고의에 의한 허위논문 작성의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다.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2005년 논문의 작성 경위

(1) 원고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M-1번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의 2004년 논문을 2004. 2.경 2004년도 J에 게재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위 논문의 성과는 여성의 난자에 동일인의 난구세포(cumulus cell)12)를 핵이식(자가 핵이식)하여 체세포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주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모든 난치병환자의 치료에 적용하기 어렵고, 난자 242개를 사용하여 1개의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으로 사용한 난자 대비 줄기세포주 수립 성공률이 0.41%에 불과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며, 줄 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동물(생쥐 유래) 영양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물 바이러스의 감염위험성이 있어 M-1번으로는 임상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2) 이에 원고 연구팀은 위와 같은 2004년 논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04년 논문의 연구팀원이었던 BB, BG, BA 등은 빠지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팀은 B대 연구원인 BH, BI와 E 연구소에서 파견된 AD 등으로 구성되었다.

(3) AD은 핵이식 배반포의 배양 및 줄기세포주로의 수립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콜로니 형성 이전 단계에서 초기 계대배양13)할 때에는 이미 수립된 수정란 줄기세포와 영양세포 위에 부착되어 배양 중인 내부세포괴(ICM)14)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4. 10.경부터 2005. 4.경까지 이미 수립된 E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이를 B대에서 배양 중인 내부세포괴와 혼합(이른바 '섞어심기')하는 방법으로 M-2 내지 8번, 10번, 11번, 13번, 14번, 4+번 등15)을 수립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그 중 M-2 내지 12번의 줄기세포주가 2005년 논문에 포함되었는데, 각 줄기세포주의 수립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4) 한편, B대에서 배양 중이던 M-2 내지 7번(실체는 BE-4, 6, 8번)에 대한 콜로니가 형성되어 있었던 2005. 1. 9.경 B대 연구실에서 연구원의 실수로 인하여 곰팡이균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한 줄기세포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M-2 내지 7번이 모두 사멸하자, 원고 연구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E 연구소에 분산 보관하던 줄기세포주 M-2, 3번(실체는 BE-4, 8번)을 반환받아 배양하였다.

(5) 따라서 2005. 2. 내지 3.경 B대 연구실에서는 위 M-2, 3번(실체는 BE-4, 8번)만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어 배양중이고, M-4 내지 7번(실체는 BE-4, 6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하여 존재하지 않았으며, M-8, 10, 11번(실체는 BE-7, 10, 2번)은 2005. 3. 9.에야 비로소 콜로니가 형성되었고, M-9, 12번은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6) 원고 연구팀과 AG 교수는 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관한 2005년 논문(M-2 내지 12번까지 포함)을 작성하여 2005. 3. 15. J에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해 4. 25.에는 위 논문의 수정 및 재투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5. 12. J 측으로부터 논문 게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9.에는 위 논문이 J 온라인에 게재되었고, 같은 해 6. 17. 논문이 인쇄되었다.

나) 2005년 논문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

(1)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일람표 [표 1]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M-4 내지 7번은 오염사고로 인해 소멸하였고 M-9, 12번은 핵이식 후 콜로니 형성에 이르지 못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M-4 내지 12번에 대하여는 실제로 검증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논문의 [표 1] 부분(제1778쪽)에는 ① M-4 내지 7번이 현재 존재하며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② M-8, 10, 11번에 대한 각 검증검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며, ③ M-9, 12번이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었고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2) 면역적합성(HLA)검사16)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비교·분석하여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실험하는 면역적합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세포와 줄기세포 시료를 모두 검사하여야 하는데, 체세포만으로 M-4 내지 12번에 관한 면역적합성검사가 실시되었는데도 2005년 논문의 [표 2] 부분(제1781쪽)에는 M-4 내지 12번 줄기세포가 면역적합(Match)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3) 면역염색검사17)

M-4 내지 11번에 대하여 실제로는 면역염색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M-2, 3번으로 촬영된 면역염색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면역염색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2005년 논문 부록 [그림 S1] A, B, C 부분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4) DNA 지문분석검사

M-4번 내지 12번(실체는 모두 E 수정란 줄기세포)의 체세포 시료만으로 DNA 지문 분석검사가 실시되었는데도 2005년도 논문 본문의 [그림 2] 부분(제1780쪽)에 M-4 내지 12번의 체세포와 줄기세포가 서로 일치한다는 내용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결과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5) 테라토마형성검사18)

2005년 논문의 [그림 3]의 A 내지 X 부분(제1782쪽)에는 M-2번의 테라토마의 사진이 M-2, 3, 4번의 사진인 양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6) 배아체형성검사19)

E의 수정란 줄기세포인 BE-1번의 배아체 사진이 마치 M-2 내지 11번 줄기세포의 배아체 사진인 양 2005년 논문의 [그림 3]의 Y 내지 e 부분(제1782쪽)에 7장의 사진이 세포주 번호의 특정 없이 배아체 사진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7) 난자취득 관련 부분

원고는 BJ 경영의 BK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불임여성들을 상대로 과배란 주사비를 지급하여 주고, BJ은 인공수정 시술비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하였다. 그런데도 2005년 논문에는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난자와 체세포를 치료용 복제 연구와 관련한 활용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번식 또는 재생산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교통수단과 의료진이 시행한 주사에 대한 비용은 지불되었으나 기증자 중 어느 누구도 이것조차 요청한 바 없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관여 정도

(1) 원고는, AD이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 11개 중 M-9, 12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섞어심기 방법으로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처럼 조작하고 M-2, 3번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DNA 지문분석검사와 면역적합성 검사는 섞어심기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체세포만을 검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그 검사결과를 조작한 후 자신에게 정상적인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M-2, 3번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고 확신하였으며, M-4 내지 7번도 오염사고로 소멸하기는 하였으나 콜로니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환자맞춤형 줄기 세포주라고 믿었다.

(2) 그러나 원고는 M-4 내지 7번은 오염사고로 소멸하였고 M-9, 12번은 콜로니 형성에 실패하였으며 M-8, 10, 11번에 대하여는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기 전이어서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05. 2. 하순경 B대 연구실에서 원고 연구팀의 연구원인 BH에게 M-4 내지 7번이 현존하고 M-9, 12번이 콜로니가 형성되었고 M-8, 10, 11번에 대하여는 각종 검증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일람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가) 2005. 2. 하순경 BH에게 체세포만으로 M-4 내지 12번에 대한 면역적합성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2005. 2. 중순경 당시 M-2, 3번에 대한 면역염색검사 사진만이 존재하고 있어 AD으로 하여금 2005년 논문을 위한 면역염색검사 사진을 준비하도록 할 경우 AD이 M-2, 3번에 대한 면역염색검사 사진을 이용하여 M-4 내지 12번에 대한 면역염색검사 사진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AD에게 2005년 논문을 위한 면역염색검사 사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2005. 4. 5.경 AD에게 M-4 내지 12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를 체세포 시료를 이용하여 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2005. 2. 하순경 AD에게 당시 M-2번의 테라토마만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M-2번의 테라토마로 M-2, 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적어도 원고는 2005년 논문 투고 시 M-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이 M-2번의 테라토마 사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M-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으로 표시하였음은 인정된다).

(마) 2005. 2. 하순경 AD에게 E 수정란 줄기세포의 배아체 사진을 M-2 내지 11번의 배아체 사진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

이에 검사는 2006. 5.경 AD에 대하여 ① 수정란 줄기세포의 섞어심기 방법과 개줄기 세포 테라토마 실험과정의 섞어넣기 방법으로 위계로써 원고 연구팀의 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업무를 방해한 점, ② 중요한 증거인 E 연구소의 컴퓨터 파일과 장부, 전자메일, 줄기세포 등을 폐기·조작한 점 등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결과, 제1심 법원이 2009. 10. 26.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05년 논문 조작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관여 사실을 인정한 반면, '원고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그 검증결과를 조작한 후 이를 숨긴 채 SK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연구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년 논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다만,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16. 원고의 연구비 횡령,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기 및 인간 난자 이용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5, 32, 113호증, 갑 제34호증의 3, 을 제9,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BJ 또는 원고에 대한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연구업무가 공조체제를 이룬 E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AD의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등에 의하여 다각도로 방해를 받아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M-2, 3번의 일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M-4 내지 7, 8, 10, 11번이 각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었다고 오인한 채 그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였으며, M-9, 12번에 관하여는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콜로니가 형성되어 줄기세포로 실존하는 것처럼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은 비록 제2징계사유로 열기된 것처럼 10개의 줄기세포주가 아예 처음부터 수립조차 되지 않은 것을 수립된 것으로 꾸민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상당부분 줄기세포주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또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정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점에서 여전히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6조, 제6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제2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2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2005년 논문의 '최종 수정 및 재투고일'이 2005. 4. 25.이기는 하나 위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조작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최초의 투고 시점인 2005. 3. 15. 전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비위행위의 시점을 2005. 3.경으로 특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실험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가 2개만이 존재하였다."라는 제2징계사유의 내용은 AD의 '섞어심기'로 인하여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다)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증거의 판단을 설시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과 불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원고가 징계절차에 앞서 수정보고서를 미리 송달받았고 징계위원회는 위 수정보고서와 징계의결절차에서의 원고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이며, 원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에 있어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이나 불복할 권리를 행사함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난자취득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는 이 사건 논문의 포괄적인 허위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원고에게 송부한 수정보고서에도 난자의 취득과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실제로 제8차(내지 제7차) 징계위원회에서 난자의 취득과정이 논문의 내용과 다른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 점20)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난자 기증자 중 불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과배란 주사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과 결부하여 난자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41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국립대학교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필연적으로 윤리적·법적 논쟁 및 높은 국민적 관심을 수반하게 되므로 그 연구의 학문적 성과가 그와 같은 논쟁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연구 절차와 논문작성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통제와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는 연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연구절차 및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성과주의적 사고에 경도되어 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난자를 이용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교수 및 과학자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과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B대학교 교직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할 것이므로, 연구기강의 확립이나 과학연구자 전체 및 B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의 공익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나 그 경위 내지 동기,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데에는 원고가 무리하게 서둘러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사고라든가 연구의 치밀성 및 엄격성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결여한 데에서 비롯한 측면이 결코 작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E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DNA 지문분석검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검사 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통한 원고의 연구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위 각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H의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그로 인한 국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게 되자 위와 같은 논문 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AD의 증거인멸 등에 의하여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작이 이루어진 부분이 주로 E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담당하여온 분야인데 다가 실제로도 처음부터 원고의 전문지식 범위를 벗어나 원고로서도 전적으로 E 연구 소측에 의존하고 있어 그 검사절차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던 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이자 연구의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오랫동안 B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의 양성에 힘써 왔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 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첨단분야인 줄기세포주 수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과학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준 데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을 모두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된다거나 유죄로 인정된 연구비 횡령,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기 및 인간 난자 이용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합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중요부분을 조작하여 허위의 학술논문을 J에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함으로써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렸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비위정도를 극히 중하게 평가함으로써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주석

1) 2004. 3. 12. J에 정식 게재된(vol. 303 중 제1669 내지 1674쪽) 'K'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4년 논문'이라고 한다.

2) 2005. 6. 17. J에 정식 게재된(vol. 308 중 제1777 내지 1783쪽) 'L'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5년 논문'이라고 한다.

3) 정자와 난자의 자연적인 수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배아줄기세포 수립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를 이식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배아로 배양한 것이다.

4) 원고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M]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라는 의미로 M-1로 명명하였다. 1998년경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BC 교수가 불임시술과정에서 남는 배아를 이용하여 인간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를 처음 수립한 이후, 인간에 대한 배아줄기세포주는 수정란 줄기세포주만이 수립·연구되어 왔는데, 이 사건 M-1번은 세계 최초로 수립된 것으로 발표된 체세포 핵이식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로서 그 과학적 의미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M-1번이 수립될 당시에는 미국 AF 대학교의 AG 교수 등이 J에 영장류에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복제 가능성에 대하여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5) 체세포 핵이식이란, 원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이미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어주는 기술로, 정교한 조작을 통해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미세바늘을 이용해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이식한 후 전기자극을 가해 체세포의 핵과 난자가 융합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 연구팀을 비롯하여 최근의 과학자들은 체세포의 핵을 추출하지 않고, 체세포 자체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6) colony, 세포가 증식·발달하여 집락(集落)을 이룬 것을 말한다.

7) 유전자(DNA) 지문(fingerpriNT)분석은 배아줄기세포가 체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사로서, 체세포와 줄기세포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여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여 형성된 배아줄기세포는 결국 체세포에서 유래된 것이 되므로 DNA 지문분석을 하면 이론상으로 위 배아줄기세포의 유전자는 난자제공자의 유전자나 성숙된 난자 자체의 유전자가 아니라 체세포 공여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다만,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한 경우, 즉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핵이식하는 자가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의 경우(2004년 논문)에는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DNA 지문이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인지 아니면 처녀생식(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난자만으로 분열하여 줄기세포가 된 경우)인지 여부의 구별이 어렵게 되는데, 이는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하여 같은 DNA를 가지므로 난자공여자의 처녀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와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모두에서 같은 DNA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8) 핵이식을 위하여 제공된 체세포로서 난자에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9) 체세포 핵이식 인간배아줄기세포(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human Embryonic Stem cell),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해서 만든 줄기세포를 말한다.

10)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 즉 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중 하나로, 스키드마우스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기형종)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11) E 연구소에서 수립한 수정란 줄기세포(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세포 분할을 거친 이후 각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이며, E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는 그 수립시점의 순서에 따라 BE-1번부터 BE-15번까지 명명되어 있다.

12) 난자의 투명대에 붙어 있는 세포로서 체세포(somatic cell)에 해당한다.

13) 배양접시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세포는 배양접시의 바닥에 한 층으로 붙어서 자라게 되고, 이 상태에서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다 보면 더 이상 배양접시에 붙어 증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증식을 멈추게 된다. 이러한 세포들을 계속하여 증식하게 하려면 세포의 일부를 배양접시에서 떼어서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주어야 하는데, 이를 계대배양이라고 한다.

14) 난자가 정자와 결합하여 수정이 되면 세포분열을 통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blastocyte)를 형성하는데, 이 배반포 안쪽에 있는 세포덩어리를 내부세포괴(Inner Cell Mass, ICM)라 한다. 이 내부세포괴의 세포를 배반포로부터 분리하여 특정한 환경에서 배양하면, 더 이상 분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른바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15) 이하에 기재된 M-2 내지 8, 10, 11, 13, 14번 줄기세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라 모두 AD의 '섞어심기'로 인하여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위장된 E 연구소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의미한다(그 실체를 살펴보면 M-2번은 BE-4번, M-3번은 BE-8번, M-4, 5번은 BE-4번, M-6, 7번은 BE-6번, M-8번은 BE-7번, M-10번은 BE-10번, M-11번은 BE-2번, M-13번은 BE-7번, M-14번은 BE-2번, M-4+번은 BE-7번이고, M-9, 12번은 '섞어심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사멸하였으므로 실체가 없다).

16)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했을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체세포와 줄기세포에서 DNA 시료를 채취한 후 유전자 증폭(PCR)과정을 거쳐 확인한다. HLA는 Human Leukocyte ANTigen(인체 백혈구 항원)의 약자이다.

17) 면역염색검사는 수립된 줄기세포가 일반적인 줄기세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증실험으로서, 보통 줄기세포의 경우 표면에 일정한 항원(AP, SSEA-1, SSEA-3 SSEA-4, TRA-1-60, TRA-1-81, Oct-4 등)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항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즉, 위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를 줄기세포 표면에 뿌리게 되면 그 항체가 위 항원들과 결합하여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빨간색 또는 파란색 등으로 변색되는데,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줄기세포 특유의 단백질 표시인자(항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위 실험은 줄기세포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결과가 수정란 줄기세포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8) 테라토마(teratoma, 기형종) 형성검사는 배아체형성검사와 달리 생체에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삼배엽층을 확인함으로써 줄기세포의 전 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는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스키드 마우스(SCID MOUSE)의 고환 등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일종의 암세포)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테라토마 형성 검사는 배아체 형성검사와 달리 스키드 마우스와 같은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므로 배양접시에서 이루어지는 배아체 형성검사에 비하여 더욱 확실하고 객관적인 실험방법이어서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상 줄기세포의 경우 테라토마 형성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테라토마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줄기세포 검증실험 중 가장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험이다.

19) 수립된 배아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즉 줄기세포의 전 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양접시 내에서 줄기세포를 영양세포에 부착시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세포 없이 배지(배양액, Media) 위에 띄워서 분화되도록 유도하게 되면 조그만 알갱이 같은 배아체가 형성되는데 이 배아체가 삼배엽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20) 조사위원이 원고에게 "논문 부속서류로 난자 제공자에 관한 언급을 하신 대목, 맨 처음에 진술하신 것 하고 진상하고 괴리가 있었죠?"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예.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조사위원이 다시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답하였다(갑 34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제8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8쪽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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