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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5. 선고 2011두25579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1두25579 파면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판결선고

2012. 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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