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23 2014두12079
파면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B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위 조사위원회의 수정보고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원본보고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도 위 조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보이고, (2) 일부 삭제된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3) 피고로서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본보고서 내지 수정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증거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위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와 자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과 석명의무 및 변론재개의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