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29.선고 2014두189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4두18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3285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