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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2012나51574 판결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 및 소극재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가단70474 (2012.11.02)

제목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 및 소극재산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재산에도 해당하여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2나515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최AA 2. 김BB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70474 판결

변론종결

2013. 7. 10.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최AA과 김CC 사이에 2008. 7. 21.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1) 피고 최AA은 김C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8. 7. 22. 접수 제1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김BB은 피고 최AA에게 같은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10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

1) 김CC은 ① 2008. 1. 30. OO시 OO면 OO리 산153 소재 부동산 외 21필지를 OOOO원에 양도하였고, ② 2008. 3. 21. OO시 OO구 OO동 1519-5 소재 부동산 외 1필지(이하 ①, ②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2) 김CC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0. 6. 29. 납부기한 2010. 12. 31. 양도소득세액 OOOO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2011. 3. 2. 납부기한 2011. 3. 31. 양도소득세액 OOOO원{= 총결정세액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 2010. 6. 29.자 과세예고액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3) 김CC은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납부고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김CC의 처분행위

1) 김CC은 2008. 7. 21. 처인 피고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8. 7. 22. 접수 제16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최AA은 2010. 6.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 최DD의 남편인 피고 김B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105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C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08. 7. 21. 김CC의 적극재산으로는 OO도 OO군 OO읍 OO리 473 답 473㎡., OO시 OO동 851 OO동 제2층 제202호, OO시 OO면 OO리 산75-1 임야 1,322㎡., OO시 OO면 OO리 1911-8 답 684㎡., OO시 OO면 OO리 1911-9 답 397㎡., OO시 OO면 OO리 산153 임야 13,983㎡., OO도 OO군 OO읍 OO리 502-3 답 2,251㎡., OO시 OO군 OO읍 OO리 789 답 873㎡., OO시 OO군 OO읍 회정리 798-1 답 2,013㎡의 부동산이 있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OOOO원이다.

2) 당시 김CC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가항과 같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와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OOOO원{김CC은 2003. 1.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변제기 2008. 1. 27.로 정하여 OOOO원을 대출받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2003. 1. 27. 보증금액 OOOO원, 보증기일 2008. 1. 27., 피보증인 김CC으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김CC은 2006. 1. 12. 김CC 소유의 부동산 4필지(OO시 OO군 OO읍 OO리 502-3 답 2,251㎡, OO리 473 답 4,119㎡., OO리 789 답 873㎡., OO리 798-1 답 2,013㎡.)에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 채무자 김CC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2008. 6. 20. 신용보증기금이 농협중앙회 별교지점의 대손판정에 따라 보증채무금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김CC의 대출금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고, 김CC이 2008. 6. 20. 신용보증기금에 OOOO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최AA이 2008. 7. 22. 신용보증기금에 나머지 구상금채무 OOOO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김CC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OOOO원이다}, ③ 위 농협중앙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호증 및 을 제1호증(갑 제4호증의 2 제외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업중앙회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와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제1심 감정인 김정훈의 사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6. 21.과 2011. 3. 2. 김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을 과세예고・결정 통지하였는데, 김C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2008. 7. 21. 처인 피고 최AA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김CC의 채권자들 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김CC과 피고 최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하고, 피고 최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최AA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가 2008. 10.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OO도 OO군 OO읍 OO리 산 37 임야 44331㎡를 압류하였다가 2010. 2. 4. 말소한 사실이 있는데, 압류 당시 위 증여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6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김CC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O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는 김C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CC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김CC과 피고 최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미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년 가량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가 되었던 점, 김CC이 고령으로서 처인 피고 최AA에게 재산분할 및 부양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김C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시가 OOOO원 이상에 달하는 9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최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증여부동산에 설정된 OOOO원 이상의 가압류 채무를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최AA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최AA이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 김BB이 위 부동산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한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검칠성 역시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갑 제1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21. 피고 최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OO도 OO군 OO읍 OO리 산37 임야 44331㎡를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호), 납세의무자에게 그 세액 등을 결정하여 고지한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2) 먼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김CC이 2008. 1. 30.과 2008. 3. 21.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각 매도하였으므로 각 그 달의 말일, 즉, 2008. 1. 31.과 2008. 3.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김CC이 위 각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즉 2008. 3. 31.과 2008. 5. 31.까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어 2009. 5. 31.까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도를 무신고건으로 조사하여 2010. 6. 29. 양도소득세 과세에납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먼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김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세법 제115조 소정의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김CC이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김CC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채권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1)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한 김CC의 소극재산은 OOOO원(= 이 사건 조세채무 OOOO원 +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OOOO원 + 농협중앙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으로 적극재산 OOOO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김C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김CC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위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7. 2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무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김CC이 매매차익예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 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김CC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 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C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라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C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1981. 11. 5. ~ 1989. 1. 1.)한 조세전문가로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 및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대상 채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김CC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다음날인 2008. 7. 22. 김CC 소유의 부동산 3필지를 피고 최AA에게 증여하였고, 2008. 7. 23. 부동산 1필지를 매도하였으며, 2008. 10.경까지 나머지 부동산 5필지도 모두 타인에게 매도하여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하였던 점, ③ 피고 최AA은 김CC의 처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점, ④ 과세예고일인 2010. 6. 21.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후 2010. 8. 1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⑤ 피고 김BB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는 점, ⑥ 피고 김BB은 피고 최AA의 동생인 최DD의 남편으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 이 선의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결국 원고는 김CC이 피고 최A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최AA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 김BB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AA과 김CC 사이에 2008. 7. 21.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최AA은 김C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8. 7. 22. 접수 제1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BB은 피고 최AA에게 같은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10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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