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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1. 02. 선고 2012가단70474 판결
압류당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국패]
제목

압류당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요지

압류당시 증여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압류당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가단7047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XX 외 1명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최AA과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1.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최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보성등기소 2008. 7. 22. 접수 제1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C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10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김BB에 대해서 2008. 7. 21. 기준 295,062,900원의 양도소득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BB이 처인 피고 최AA에게 2008. 7. 2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김BB과 피고 최AA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AA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피고 최AA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8. 10. 2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전남 보성군 별교읍 XX리 산 37 임야 44331㎡를 압류하였다가 2010. 2. 4. 말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압류당시 위 증여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3년 6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최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위 압류 당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조은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에 의해서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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