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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나53968 판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970 (2017.06.15)

제목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관련법령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나5396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 외 1명

변론종결

2017. 12. 28.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장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장A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장B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장AA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장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장AA와 김CC 사이에 2014. 2. 18., 2014. 5. 20. 각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장BB과 김CC 사이에 2014. 3. 5., 2014. 3. 19., 2014. 5. 20.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장AA는 230,000,000원의, 피고 장BB은 40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763,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비록 김CC이 피고들에게 합계 6억 3,500만 원을 송금한 최종일인 2014. 5. 20.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2014. 2. 13.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2014. 10. 10. 위 양도소득세가 김CC에게 부과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판단기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재산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피고 장AA, 장BB에게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CC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되, 위 금전지급의 상대방 등이 다르므로 피고별로 나누어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처음 금전 지급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 김CC은 2014. 2. 18.부터 2014. 5. 20.까지 불과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 장A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고 장B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② 김CC과 피고 장AA는 전처소생의 아들이고, 피고 장BB은 친아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③ 김CC은 2014. 2. 1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금 2억 5,700만 원을 지급받아 2014. 2. 18. 피고 장A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3. 19. 매매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 장BB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5. 20. 매매잔금 497,814,275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 장AA에게 1억 8,000만 원을, 피고 장B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김CC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직후에 시작되어 이 사건 지급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지급금은 하나의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마련되었다. 김C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분할하여 송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시점에 맞추어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다. 김CC은 피고별로 하나의 계좌로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금전지급은 동일한 동기 또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금전지급행위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는, 김CC의 위 금전지급행위는 피고들을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지급의 상대방이 다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된 금전의 성격 또한 다르므로 김CC이 동일한 동기로 피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를 모두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의 2014. 2. 18.자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김CC은 2014. 2. 13.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받아 2014. 2. 18. 5,000만 원을 피고 장AA에게 송금하였고 달리 김CC이 계약금을 소비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4. 2. 18. 당시 위 계약금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김CC 소유 00 00구 00동 45-32 00전원빌라 가동 101호는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DD저축은행, EE저축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DD저축은행, EE저축은행의 위 물상담보권의 피담보채무자는 의료법인FF의료재단이므로 이 부분 채무도 김CC의 소극재산은 아니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차액은 164,962,882원이다. 김CC은 하나의 행위로 피고 장AA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2014. 2. 18. 당시 김CC의 재산상태>

순번

항목

금액(원)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채권 25억 7,000만 원 중

피고

장CC의 건물지분 1/2 상당 4억 7,850만 원 제외

2,091,500,000

2

예금채권(GG은행)

39,000,255

3

예금채권(HH은행)

4,149,172

적극재산 합계

2,134,649,427

소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저당권 피담보채무

1,115,185,725

2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채무

400,000,000

3

본건 조세채무 합계

454,500,820

소극재산 합계

1,969,686,545

차액

164,962,882

그리고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의 2014. 3. 5.자 재산상태는 앞서 본 2014. 2. 18.자 재산상태와 비교할 때, 적극재산인 김CC의 GG은행 및 H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감소한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증가하거나 소극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라.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1) 피고 장AA에 대한 지급금의 성격

가) 1심 법원의 H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결과 및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AA가 김CC에게 2005. 10. 21.부터 2014. 2. 4.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억 8,870만 원을 송금하고, 김CC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김CC도 피고 장AA에게 같은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51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일자

지급금액(원)

순번

일자

지급금액(원)

1

2008.07.16.

10,000,000

14

2012.05.02.

1,900,000

2

2008.07.16.

10,000,000

15

2012.10.08.

7,000,000

3

2008.07.16.

10,000,000

16

2012.10.08.

3,000,000

4

2009.06.04.

5,000,000

17

2012.11.27.

10,000,000

5

2009.08.17.

2,250,000

18

2012.11.27.

10,000,000

6

2009.12.28.

1,000,000

19

2012.11.27.

10,000,000

7

2010.01.29.

4,000,000

20

2012.11.27.

10,000,000

8

2010.11.29.

10,000,000

21

2014.01.15.

10,000,000

9

2010.11.29.

10,000,000

22

2014.01.15.

10,000,000

10

2010.11.29.

10,000,000

23

2014.01.15.

10,000,000

11

2011.09.02.

2,000,000

24

2014.02.14.

10,000,000

12

2011.12.28.

10,000,000

25

2014.02.14.

7,000,000

13

2011.12.28.

2,000,000

86,250,000

98,900,000

총계

185,150,000

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장AA가 송금받은 이 사건 지급금 2억 3,000만 원은 김CC이 피고 장AA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장AA가 이를 송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김CC이 피고 장AA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김CC과 피고 장AA가 여러 은행계좌들도 보유하고 있어 서로 간에 다른 금융거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장AA는 김CC의 아들(계모자 관계)이고 피고 장AA와 김CC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③ 최초 금융거래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 송금시까지 시간 간격이 8년여에 이르고 피고 장AA가 김CC에게 그 동안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④ 아래 2) 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CC은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중 약 1억 2,000만 원을 피고 장AA의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장AA가 송금한 돈과 김CC이 송금한 돈의 차액은 1억 3,355만 원에 불과하다. 앞서 김CC이 피고 장AA의 기존 대출금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을 더해보면 그 차액은 1,300만 원 남짓이다. 그런데 김CC은 이를 훨씬 초과하여 2억 3,000만 원을 피고 장AA에게 송금하였다.

다) 설령 피고 장AA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급금 일부가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로 송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CC과 피고 장AA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 장AA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장BB에 대한 지급금의 성격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장BB은 김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1,115,185,725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으로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 장BB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1/2 지분 매매대금 4억 7,8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장BB은 김CC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 그럼에도 4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김CC이 피고 장BB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가 피고 장BB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김CC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피고 장BB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장BB이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특히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1심 증인 왕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김CC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CC에게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 장BB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김CC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이로써 피고 장BB이 이 사건 건물 1/2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장BB은 이 사건 지급금 4억 500만 원을 무상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분배 내지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은 피고 장BB이 아버지인 망 장LL으로부터 1992. 9. 4.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이 지분은 전부 피고 장BB의 몫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MMMM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다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대부분 김CC이다(비록 주식회사 NN건설의 근저당권 채무자는 피고 장BB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NN건설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김CC이다).

③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H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469,614,649원(349,192,613원은 김CC의, 120,422,036원은 피고 장AA의 채무이다)을 상환하고 HH은행의 2010. 5. 24.자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위 HH은행의 2010. 5. 24.자 근저당권은 피고 장AA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김CC이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 장AA의 기존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중 281,227,397원은 김CC의 OO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⑤ 이 사건 1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말소된 주식회사 NN건설의 2012. 9. 28.자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 장BB으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은 김CC이 2012. 9. 28. 주식회사 NN건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서 사실혼 배우자인 손PP이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장BB은 주식회사 NN건설에 대한 채무와는 무관하고, 김CC이 주식회사 NN건설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한 후,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받은 대출금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⑥ 2012.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2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 4,000만 원은 일부 공과금을 제외하고 모두 김CC의 H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돈은 피고 장AA에게 다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김CC이 위 돈을 사용한 것이다.

⑦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1, 2근저당권의 대출금 이자도 김CC이 지급하였다.

마. 사해행위 여부 및 그 취소와 원상회복

1) 피고 장AA에 대하여

김CC이 피고 장AA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김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 장AA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김CC과 피고 장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으로 피고 장AA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장BB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CC이 피고 장BB에게 4억 5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장BB이 상속받은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단순히 전달하였거나 분배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장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장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장B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장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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