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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나32387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13가단1483 (2013.11.05)

제목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김BB의 딸로서 김BB와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나323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 11. 5. 선고 2013가단1483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OO도 OO군 OO면 OO리 산65 임야 109,884㎡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2010.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0. 7. 5. 접수 제8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김BB은 2008. 3. 28. 한CC에게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OOOO원에 매도한 다음 2008. 4.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제1차 양도'라 한다), 그 후 2009. 12. 7. 주식회사 DDD 앞으로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제2차 양도'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1. 1.경 제1차 양도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기한을 2011. 1. 31.로 하여 결정 ・ 고지하였고, 2012. 7. 13. 제2차 양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기한을 2012. 7. 31로 하여 결정 ・ 고지하였다(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을 통틀어 이하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한편 김BB은 2010. 7. 5.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OO도 OO군 OO면 OO리 산 65 임야 109,884㎡ 중 1/2 지분(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0. 7. 5. 접수 제834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경 및 2012. 7. 13.에 이르러서야 김BB에게 각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소유의 별지 제1, 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1. 1.경 및 2012. 7. 13.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 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김BB의 무자력

가) 먼저 김BB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적극재산 중 일부의 가액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김BB은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표] 생략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표 중 적극재산 순번 4번의 OO도 OO군 OO면 OO리 333 토지 외 2필지의 가액은 의령새마을금고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평가액인 O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평가는 2006년 내지 2007년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2010년경 위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2010타경26352호)에서의 감정 시점보다 이 사건 증여계약과의 시간적 간격이 클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가산세 부분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김BB이 가산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조세채무 OOOO원은 전액 김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이 제1차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주식회사 EE부동산(이하EE부동산'이라 한다)에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제1차 양도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양도의 경우 양도대상 부동산의 현물출자 가액이 그 취득대금보다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는 원래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남FF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김BB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을 예측하거나 인식할 수 없어 결국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김BB은 2010. 7. 5 그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임야와 OO도 OO군 OO면 OO리 산90-7 임야 16,614㎡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툴 후인 2010. 7. 7.에는 성GG에게 OO도 OO군 OO읍 OO리 223-1 답 1,187㎡와 같은 읍 하리 517-1 답 680㎡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1. 3.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지자 2011. 8. 9. 성GG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점, ② 마산세무서장은 2010. 11. 25. 김BB에게, 제1차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분으로 신고한 OOOO원에 대하여 거래처인 EE부동산에서 그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김BB은 이에 대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김BB은 제2차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0.경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2. 6.경 과세예고통지서 및 2012. 7.경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설령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김BB이 인식한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의 소극재산은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하면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불과하여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제1, 2차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김BB의 딸로서 김BB과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OO도 OO군 OO면 OO리 산90-7 임야 16,614㎡까지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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