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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11.15.(70),2674]
판시사항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6. 4. 25.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보험 가입 금액은 금 30,000,000원(피보험자 1인당 금 10,000,000원), 보험기간은 같은 날부터 2001. 4. 25.까지 5년간, 사망시 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5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새현대인 상해보험(2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1997. 3. 24.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식회사 서천건설의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심폐가 정지되어 사망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으로 추정되는 사실, 소외 1은 사고 당일 22: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숙소 앞 식당에서 당근과 매운탕을 안주로 혼자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혼자서 잠을 잤고, 잠을 자는 도중 옆방 동료들이 소외 1이 토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사고 후 발견시 당근으로 추정되는 액체와 분비물이 입안과 입가에 묻어 있고 베개와 이불에 토물이 많이 묻어 있었으며, 시신은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전신에 울혈(붉은 반흔)이 있었고 타살을 추정할 만한 흔적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신체 내부의 작용에 의한 것이어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위 보험사고에서 말하는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소외 1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소외 1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참조),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보험사고에 관한 약관의 해석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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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997.11.20.선고 97가합124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