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7.25 2019나102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뜨거운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8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딸인 H의 보험금 상속분을 양수한 원고에게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의 전제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