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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6001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만취로 인한 기도폐색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 케이디비생명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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