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3043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7. 처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종합보장보험계약(B형,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 등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3. 1. 오전 8:30경 출근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6:30경 퇴근하였는데, 망인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C건물, 602호의 주방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로 반듯이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싱크대 주위 바닥에 떨어진 물이나 세제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에 따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