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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786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밀폐된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평소 앓아 오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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