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경우 뇌물성 여부(적극)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
[4] 수수한 금원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에 의한 경우 뇌물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3]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3] 형법 제129조 [4]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공1985, 863)
[1]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718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공1982, 1110)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공1995상, 728) [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공1983, 779)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공1985, 86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공1987, 167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공1984, 860)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용석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공소외 강선구로부터 금 1,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다, 바, 사의 각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1의 라, 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주차관리공단에 납품한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이상,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것인데,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조처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관계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1), (2), 나.의 각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의 영업1과장으로서 부산시내 중구 등 6개구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 총괄과 직원 채용에 관한 추천 및 심의업무에 종사할 뿐 아니라 위 공단의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어 위 공단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공소외 2는 위 공단 관리과의 지도계장으로 위 피고인보다 하위직에 있었으며, 당시 위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인사상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판시 금원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공판기록 272면),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2의 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2의 가. (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록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금 20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경우라거나 보호하여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뇌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