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 뇌물수수죄의 주체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3] 형법 제129조 , 제1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공2001하, 251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2002하, 214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공1992, 270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실채권의 매각,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 및 컨설팅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인 피고인이 한국 아더앤더슨 그룹의 총괄부회장으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자산·부채 실사, 매각전략 수립 및 매각전략 자문 등의 용역을 수주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인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을 당시 산업은행 총재직에서 퇴직한 이상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 제공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은 피고인의 퇴임 방침이 확정된 2003. 4. 10. 이후부터 피고인이 퇴임한 4. 17. 전까지 사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시점이 피고인의 퇴임 확정 이후여서 공소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혜택을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에게 어떠한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산업은행총재로 재직하는 동안 편의를 보아준 데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인맥, 경륜 등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하여 사무실 등 제공과 관련한 뇌물약속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