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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공1995.8.1.(997),2681]
판시사항

가. 뇌물성의 인정에 의무위반행위 또는 청탁의 유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례에 좇은 금원공여행위와 법률의 착오

다. 자수의 요건

판결요지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군용의 항공기 정비 및 엔진부품 납품등에 따른 업무는 공군과 관련 있는 직무로서 당연히 공군참모총장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4.3.22.선고 93도2962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의 금원공여가 특별히 어떠한 의무위반이나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뇌물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이를 방위성금 유사의 금원 제공이라는 상고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공여행위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부분도 이유 없고, 원심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러한 사유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군중앙관리단으로부터 공군비행장의 활주로 도장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공군의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1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나,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등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것을 자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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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10.선고 93노39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