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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뇌물의 직무관련성

[2]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의과병원의 비급여율과 관련된 의료보수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부탁받았음이 명백하고, 공소외인과의 전화통화 내지 보좌진의 보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수령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언 등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의료법 제30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20조 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16조 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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