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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2.6.1.(155),1176]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2]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산악회 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원심은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고 공동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사유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지홍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공동피고인 2(이하 피고인 2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이태리제 가구와 공소외 1, 2로부터 교부받은 각 금원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98. 7. 1.부터 군수로 재직하면서 ① 1998. 8. 초순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가 소유한 토지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는 등 피고인 2가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각종 사업상 편의제공 등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8. 8. 하순경 군 수 관사에서 이태리제 침대 등 가구 4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② 2000. 3. 중순경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공소외 1로부터 군 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각종 사업상의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뜻으로 주는 돈이란 사실을 알면서 봉투에 든 200만 원을 김근배를 통하여 교부받고, ③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인터콘티넨탈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2로부터 군 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각종 사업상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뜻으로 주는 돈이란 사실을 알면서 미화 2,000$(한화 22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금원이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아 각 뇌물수수의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각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동피고인 김근배로부터 교부받은 행사용 수건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99. 3. 초순경부터 199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후포면에 있는 라이프산악회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김근배로부터 수건 900매 시가 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김근배에게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대한라이프산악회 군지부에 행사용 수건을 기증할 것을 요구하여 김근배가 위 산악회 지부에 위 기간 동안 수건 900매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라이프산악회 군 지부가 피고인 1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 수건을 받은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위 산악회 지부가 그 수건을 받은 것을 피고인 1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서 위 산악회 지부가 개최하는 등반대회에 대부분 참석하여 왔고 군민들 중에는 위 산악회 지부를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조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산악회 지부가 받은 것을 피고인 1이 이를 직접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위 산악회 지부가 김근배로부터 행사용 수건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피고인 1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이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2000. 3. 3. 및 같은 해 6. 22. 서면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김근배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뇌물로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2에게 그 수습을 요청하여, 이에 피고인 2가 공소외 3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교회 돈 중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대신 변제함으로써 수습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것으로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2가 교회에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3의 횡령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을 피고인 1에게 직접 그 돈을 교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성추행한 탓으로 그의 입막음을 위하여 그 정도의 돈이라도 지급하여 무마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 2가 그 무마를 위하여 공소외 3의 횡령금을 대신 변제해 준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외 3을 성추행하거나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을 무마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공소외 3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이 1999. 10. 초순경 자신에게 군 발주공사를 1-2건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노래방에 함께 간 이후 자신을 자주 찾아와서 추행하려고 하였고, 그 후 군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피고인 1의 말을 믿고 자신이 재정을 맡아보는 교회의 돈 1,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공사를 발주받지 못하여 그 돈을 채워넣을 수 없게 되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고인 2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공사를 1~2건 발주해 주겠다고 하고 노래방에서 손을 만지고 키스하려는 것을 뿌리친 일은 있으나 그 이상의 추행은 없었고, 자신이 교회 돈 1,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2에게 빌려주었던 것이고 피고인 2가 나중에 교회에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199 9. 8. 24. 피고인 2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중 일부로서 3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위 350만 원은 그 이전에 공소외 3에게 빌려주었던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도 공소외 3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그 이후에도 공소외 3을 위하여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여 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1이 과연 공소외 3을 성추행하여 그에게 상당한 위자료라도 지급하여 입막음을 해야 할 태에 처해 있었는지, 피고인 2가 공소외 3 대신 교회 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준 것이 피고인 2와 공소외 3 간의 대차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을 위하여 공소외 3의 입막음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공소외 3으로부터 성추행사실을 들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라.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자수정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각 자수정의 가액에 관하여 1998. 말경 교부받은 자수정 나석 5개는 150만 원 상당, 1999. 3. 일자불상경 교부받은 자수정 맥원석 1개는 250만 원 상당, 2000. 6. 5. 교부받은 자수정 나석 2개는 3,045,000원 상당이라고 각 인정한 후, 그 정도 가액이라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개인적 친분관계로 교분상 필요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이 그 가액을 그와 같이 인정한 근거로는 1998. 말경 교부된 자수정 나석 5개에 관하여는 보석상을 운영하는 윤형식이 캐럿당 3만 원씩 개당 30만 원 상당이라는 진술과 주식회사 코리아자수정의 장부상 가격을, 자수정 맥원석에 관하여는 달우광업소 매장에서의 게시가격을, 2000. 6. 5. 교부된 자수정 나석 2개에 관하여는 덕구온천관광호텔 내 달우자수정 판매점에서의 게시가격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한국보석감정사협회는 1998. 말경 수수된 자수정 나석의 가격을 캐럿당 5천 원 내지 1만 원 정도로, 위 자수정 맥원석은 관상용으로서 품위나 가치가 떨어져 약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감정한 바 있고, 미래보석감정원은 자수정의 통상 도매가격은 캐럿당 약 3천 원에서 1만 원이고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1.5배 내지 2배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자수정 가공업체인 자일기업의 직원은 10캐럿 정도인 국내산 자수정의 가격은 상품이 캐럿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중품이 캐럿당 10만 원 내외, 하품이 캐럿당 몇천 원 정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수정의 가액 평가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다른 자료보다 더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라야 하고,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자수정 맥원석의 가액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자료인 달우광업소 매장의 게시가격에 대하여는 한국보석감정사협회의 감정뿐만 아니라 피고인 2의 직원인 이현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그 정도 금액으로 판매된 예는 없고 그 자수정 맥원석이 자수정으로 가공할 가치는 없는데 다만, 미관용으로 쓰고자 연마하여 다듬은 것이라고 하고, 위 각 자수정 나석과 자수정 맥원석의 가액 평가의 근거를 제공한 주식회사 코리아자수정이나 달우광업소 또는 달우자수정 판매점은 모두 피고인 1을 진정한 피고인 2 또는 그 아들인 김종고가 운영하는 가게로서 피고인 1과 반대당사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가격이고 그것이 실판매가격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그 객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가격 여하에 따라 친교관계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범위를 넘어 뇌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기초가 되는 자수정 가격의 인정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가격자료가 과연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담보된 것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가격을 인정한 후 그 전부에 대하여 뇌물성을 인정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향후의 심리결과에 따라 뇌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이태리제 가구의 가액 인정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98. 8. 하순경 군수 관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이태리제 가구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1에게 이태리제 가구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위 이태리제 가구의 시가가 1,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가구의 시가가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사실을 각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였다는 범위에 한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이태리제 가구의 시가가 1,20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1998. 9. 중순 및 같은 해 10. 중순의 자수정 수수사실과 2000. 3. 중순 및 2000. 5. 일자불상경의 미화 수수사실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1998. 9. 중순경 자수정 반지 및 목걸이 10쌍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1998. 10. 중순경 자수정 보타이 20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을, 2000. 3. 중순경 미화 2,000$ 한화 220만 원 상당을,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미화 3,000$ 한화 330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합계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2가 1에게 위와 같이 합계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2의 자백과 이현석, 김종고, 김혜숙, 김인수 등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모두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발표(INVOICE) 2매는 사후에 한 사람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위 각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2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고 피고인 2는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그 파기사유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뇌물수수죄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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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1.12.11.선고 2001노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