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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7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두 회사 사이에 C의 재고자산을 포함한 영업권을 E에 이전한다

'는 합의가 실제 있었고, 그와 같은 실제 거래관계에 기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다.

2) 설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교부받은 두 회사의 실제경영자이므로, 그 중 하나의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재화에 관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C과 E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교부받음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 E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이었는데, 2010. 12. 6. C과 사이에 C의 재고자산과 특정지역의 판매영업권을 이전받되, 4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E의 사실상 유일한 거래였다. 2) E는 2010. 12. 10. 재고자산 등 물품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E가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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