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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3구합20104 판결
공동 임차사택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281 (2012.11.13)

제목

공동 임차사택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동 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20104 근로소득세경정청구분환수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한국AA공사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0000원, 2010년분 0000원의 각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분 환수처분 및 2012.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000원, 2010년분 000원의 각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분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을 만들어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위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이 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 '단독임차사택'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당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공 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 '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으로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임차사택 제공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나.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 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는 원고 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 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하 였다.

다.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동임차사태의 제공에 관하여 기 납부 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이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3. 6.과 2012. 4. 13. 원고 양산지사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0000원, 2010년분 00000원에 관하여, 2012. 3. 6.과 2012. 4. 17. 원고 부산외곽건설사업단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8년분 000원, 2009년분 000원, 2010년분 000원에 관하여 각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2012. 5. 4. 원고 양산지 사에게, 2012. 5. 15. 원고 부산외곽건설사업단에게 위 각 경정청구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재검토를 거쳐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이 아니라고 보아 2012. 6. 11. 원고 양산지사에게 위와 같이 환급한 근로소득세 2008 년분 000원, 2009년분 0000원, 2010년분 0000원을, 같은 날 원고 부산 외곽건설사업단에게 근로소득세 2008년분 0000원, 2009년분 0000원, 2010년분 0000원을 각 환수하는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납부고 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 6. 18.과 2012. 6. 27.을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로 주장하고 있고,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 양산지사와 부산외곽건설사업단은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2.과 2012. 11. 13.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l 내지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 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 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과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 중 하나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임차사택은 원고와 직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직원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해당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법인세 와 근로소득세는 그 부과 목적, 대상, 부과방식 등이 달라 법인세법에 관한 판례의 해 석을 그대로 소득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법인인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위한 사택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②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와 보증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위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제공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원고가 그 계약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점,③ 단독임차사택과 공동임차사택은 계약 체결의 형태만 다를 뿐 지원자격, 지원제외조건, 상환방법 등이 동일하고,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에게 단지 근무지의 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 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동 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 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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