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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16.선고 2013구합10085 판결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008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원고

성남시 수정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3. 6. 26 .

판결선고

2013. 8. 16 .

주문

1.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8, 692, 670원, 2009년도 귀속5, 924, 580원, 2010년도 귀속 4, 216, 540원의 각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을 만들어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위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이하 ' 단독임차사택 ' 이라 한다 ) 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당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공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이하 ' 공동임차사택 ' 이라 한다 ) 으로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임차사택 제공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한편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은 임차사택의 지원 외에 임대주택임차자금 또는 주택마련자금의 지원제도 ( 이하 ' 주택자금 지원제도 ' 라 한다 ) 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 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 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이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4. 13. 원고의 함양성산건설사업단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8년분 8, 692, 670원, 2009년분 5, 924, 580원, 2010년분 4, 216, 540원에 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2012. 4. 30. 사용자와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바. 이에 원고의 함양성산건설사업단은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

사택보조금이 회사의 입장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종업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공동임차사택은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종업원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면 회사는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종업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종업원이 주택 (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 ) 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라 함은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 ( 이하 ' 종업원 등 ' 이라 한다 ) 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동임차사택은 원고와 직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직원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인에게 사택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 ) 을 제공하는 경우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해당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그 부과 목적, 대상, 부과방식 등이 달라 법인세법에 관한 판례의 해석을 그대로 소득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법인인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위한 사택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②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와 보증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제공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원고가 그 계약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원고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택임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취지는 사용자가 당해 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종업원 등에게 회사 소유의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종업원등에게 단순히 주택의 구입 · 임차 명목의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이자 상당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와 구별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 근무지역에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자 ' 라는 지원자격 및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명의 임차인이 되어야 한다는 계약형태에 제한이 있는 단독임차사택 및 공동임차사택 지원제도를 두고, 제7호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단순히 5, 000만 원이라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저리로 금원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 ④ 단독임차사택과 공동임차사택은 계약 체결의 형태만 다를 뿐 지원자격, 지원제외조건, 상환방법 등이 동일하고, 단독임차 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에게 단지 근무지의 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최선재

판사 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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