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20097 (2013.10.25)
제목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본문 소정의 '사택'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사건
2013두35082 근로소득세경정청구분환수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공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20097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 20조 제 1항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본문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러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종업원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부부터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한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려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지역별지원한도액 범위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공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사택(이하 '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 ②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직접 임차대상주택을 선정하여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원고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제외사유만을 검토한 사실, ③ 원고는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에서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직원에게 퇴직, 주택구입, 전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일시에 상환하도록 정하는 한편, 다른 직원이 그 주택에 입주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본문 소정의 '사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종업원이 이러한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한 사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