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한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결과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과 발생하는 차이는 종업원이 받는 이익의 형태 및 종류 등이 다른 점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종업원이 특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사건
2013구합20210 근로소득세경정청구분환수처분취소
원고
AAA공사
피고
속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9.
판결선고
2014.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근로소득세 중 연수원에 대한 OOOO원과 AAAA건설단에 대한 OOOO원의 경정청구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 중2012. 12. 12.'는2012. 12. 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을 만들어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위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단독임차사택'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당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공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으로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임차사택 제공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판결문 2~3쪽 참조
다.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이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3.경 원고 연수원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8년분 OOOO원, 원고 AAAA건설단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8년분 OOOO원에 관하여 각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4.경 원고 연수원과 원고 AAAA건설단에게 위 각 경정청구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재검토를 거쳐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해 12. 1. 원고 연수원에 위와 같이 환급한 근로소득세 2008년분 OOOO원을, 같은 날 원고 AAAA건설단에 근로소득세 2008년분 OOOO원을 각 환수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 연수원과 AAAA건설단은 2013.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5. 6.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공동임차사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의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소득세법상의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르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는 그 부과목적, 대상, 방식 등이 다르므로,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오히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종업원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으로사용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내지는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태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 는 사택은 사용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사용자가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 에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 원칙적으로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 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3) 또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관련 규정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직접' 임차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직접 임차대상주택을 선정하여 원고에게 신청하면 원고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제외사유만을 검토하고 있어 원고가 직접 공동임차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 조의2 제2항은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되 다만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 ・ 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사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점, ㉰ 그럼에도 원고는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원고의 종업원에게 퇴직, 주택 구입, 전보, 휴직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일시에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종업원이 그 주택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 점, ㉱ 공동임차사택과 관련하여 원고의 종업원들이 얻는 이익은 실질적으로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점,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주택의 임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형식상 공동임차의 방식으로 주택을 임차하면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대부분 제외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차사택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 (4) 위와 같이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결과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종업원이 받는 이익의 형태 및 종류 등이 다른 점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종업원이 특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마찬 가지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과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종업원 사이에도 위와 같은 차이가 있게 된다) 종업원 등이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5) 결국 원고가 그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관련법령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한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