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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8. 22. 선고 2013구합10052 판결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945

제목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3구합10052 근로소득세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AAAAA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7.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2. 4. 10.자 호남지역본부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의 2012. 4. 10.자 담양지사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을 만들어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위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이 하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 '단독임차사택'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당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원고와 지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 을 '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으로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임차사택 제공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부양가족동반사택

사택임차금(부양)

사택임차보증금

지원

개념

회사의 지역별지원한도액 범위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지원

회사의 지역별지원한도액 범위 초과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지원

[현물지원]

[현물지원 + 직원 일부부담]

지원

상태

임차인 : 회사

(회사명의 임차)

임차임 : 회사 + 직원

(공동명의 임차)

지원

자격

〇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 근무지역에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직원

-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결혼 예정자

(차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내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

지원

제외

〇 채권보전이 불가한 주택

〇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단, 3대가 함께 동거시 또는 3자녀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전용면적 126㎡까지 지원 가능(주민등록등본상 1개월 이상 등재)

〇 급여채권 압류자,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을 받는 직원 등

지원

한도액

(만 원)

1급지

2급지

3급지

9,000

7,500

5,000

인정과세

비과세

지원액 전액 인정과세

상환

방법

〇 입주자 변경 또는 전액 일시상환(주택구입시 구입자금으로 전환 가능)

- 퇴직 : 퇴직금 지급일 전 / 주택구입, 전보, 휴직 등 : 1월 이내

- 중도 퇴거 : 실퇴거일 / 부당수해 등 : 사유발생 즉시

나.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

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임차사택의 재공에 관하여는 원고 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 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이-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통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활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의 취지가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적용되어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4. 10. 원고 호남지역본부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과 원고 담양지사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에 관하여 각 환납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8.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동임차사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통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법인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올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해석은 유효하다.

2)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며,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검토와 승인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의 2에서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3)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통임차사택을 제공반란 직원을 구별하여 후 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가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저1]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 중 하나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워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 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불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Ep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1996. 7. 26. 선고 95누 8751 판결 참조),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공동임차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원용할 것은 아닌 점. ②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③ 공동임차주택에 입주한 원고의 직원들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다른 종업원 등이 위 주택에 입주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직원이 공동임차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직접 임차대상주택을 선정하여 신청 하고, 이러한 신청을 받은 원고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제외사유만을 검토하는바, 원고가 직접 공동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공통임차사택에만 근로소득세룰 부과 하는 것이 조세평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택 임차 에 소요되는 자금은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과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다음 소득세 부과에 있어 단독임차사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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