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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2013구합329 판결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함. [국패]
전심사건번호

2012중3792

제목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

2013구합329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AA공사

피고

1. 속초세무서장 2.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피고 속초세무서장이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9.자 2009년분 OOOO원 및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2. 4. 17.자 2009년분 OOOO원 및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17.자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을 만들어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위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단독임차사택'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당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공동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으로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임차사택 제공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2~3쪽 참조

나.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이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유추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속초세무서장에게 원고 BBB건설사업단에서 납부한 2012. 4. 9.자 근로소득세 2009년분 OOOO원 및 2010년분 OOOO원에 관하여, 원고 연수원에서 납부한 2012. 4. 17.자 근로소득세 2009년분 OOOO원 및 2010년분 OOOO원에 관하여, 피고 춘천세무서장에게 원고 춘천지사에서 납부한 2012. 4. 17.자 근로소득세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에 관하여 해당 피고에게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속초세무서장은 2012. 6. 8.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종업원과 법인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서 제외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12. 5. 24.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사택을 임차하는 경우 원고가 직접 임차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 중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 중 하나로 사용자가 직 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들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법인인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위한 사택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②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와 보증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 차계약상 원고가 제공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원고가 그 계약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점, ③ 단독임차사택과 공동 임차사택은 계약 체결의 형태만 다를 뿐 지원 자격, 지원제외조건, 상환방법 등이 동일하고,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에게 단지 근무지의 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임차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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