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F, G, H, I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5. 4. 1. 경주김씨남곡공파종중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J 대 1,268㎡ 중 621/1,268 지분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4. 21. 접수 제745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은 2005. 6. 21.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 중 각 323.5/1,268 지분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7. 7. 접수 제136156, 13615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위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0. 11. 1. 사망하였고, 이에 위 K의 자녀들인 피고 D, F, G, H, I가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E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D, F, G, H, I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E :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퇴거,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한 피고 D, F, G, H, I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E는 점유 중인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