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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2 2016가단528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원고는 국유재산법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자이다. 2) 피고 A은 권한 없이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지상에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B은 권한 없이 별지 목록 제3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지상에 별지 목록 제3의 마항 기재 각 콘크리트바닥과 각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C은 권한 없이 별지 목록 제4의 가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권한 없이 설치한 각 창고와 콘크리트바닥을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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